讀東皐神道碑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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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벌 작성일11-10-24 21:58 조회367회 댓글3건본문
左議政貞簡公李蓂神道碑銘을 보면 文莊公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습니다.
“公諱蓂。字堯瑞。禮安人。其先有諱棹。佐麗朝。定三韓。官至太師。厥後。諱翊。寶文閣提學。諱昪。成均祭酒。諱竦。軍簿判書。赫世冠冕。入我朝。諱韞。判軍器監事。後贈吏曹判書。於公爲曾祖。祖。軍資主簿諱愼。贈左贊成。考。連山縣監諱輔幹。贈領議政。皆以公貴也。(중략) 銘曰 善谷之李。肇自太師。曰翊曰昪。克聞厥基。我公承之。益大其光。(이하생략)”.
선조 7년(1574)에 건립된 위 비명을 일별하면,
태사공에 대하여 적고, 바로 提學公 이하 직계 조상을 모두 기록하였지만 文莊公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고, 僉議政丞을 지냈으며, 시문에 능하고, 사적이 뚜렷한 文莊公을 누락하고 碑文을 撰한 것은 어떤 곡절이 있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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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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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저의 소견입니다만..비문에는 보통 부,조, 증조, 고조..까지만 기록하고..그 위로는 시조를 기록..그 위로는..비조 즉..이도만 기록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넓은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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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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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문장공이나 성균악정공의 처가쪽 자료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학공이 예안으로 이적한 시조이신데, 제학공의 사적이 전무한 것도 너무 아쉽습니다.
일찌기 고산선생이 정시술을 통하여 보았다는 제학공 아래 주에 "全義李混之孫。彥昇之子,移籍禮安"을 증거 삼아 연구하면 언젠가는 활연하리라고 봅니다.
안동은 추로지향으로 옛 전적이 많이 남아 있으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고산 선생께서 한스럽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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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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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