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설님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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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작성일10-07-19 15:56 조회551회 댓글22건본문
이준설님께 문의드립니다.
1. 준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⑴. 제목 《고조는 5세조 : 근거자료 제시)..내가 1세손...아들이 2세손》
⑵. 내용 《내가 1세조, 부는 2세조, 조부는 3세조, 증조는 4세조, 고조는 5세조라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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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代祖), 세조(世祖)에 대하여는 2009년11월28일 성균관홈페이지 자유게시판3638(3713)에서 토론을 마치며 올려진
【성균관 代와 世, 代數와 世數 比較表/최종론】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은바 있습니다.
⑴ 《대(代)와 세(世)는 같으며 기준을 포함한다》
⑵. 《대조와 세조는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⑶. 《대손과 세손도 같으며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다》
⑷. 비교표
관계
代
기준
世
관계
4代祖
5代
高祖
5世
4世祖
3代祖
4代
曾祖
4世
3世祖
2代祖
3代
祖
3世
2世祖
1代祖
2代
父
2世
1世祖
0
1代
본인
1世
0
1代孫
2代
子
2世
1世孫
2代孫
3代
孫
3世
2世孫
3代孫
4代
曾孫
4世
3世孫
4代孫
5代
玄孫
5世
4世孫
⑸. 비교표 내용
① 고조는 나의 4대조이며 또한 4세조이다.
② 현손은 나의 4대손 또는 4세손이다.
3. 또한 준설님께서는 위 2항 【성균관 代와 世, 代數와 世數 比較表/최종론】이 나오기까지 열성을 다하시어 참여하신 것으로 아오나 이제와서 성균관 홈피 자유게시판도 아닌 《전의•예안이씨》홈피 《자유게시판》에 위 1항의 글을 올리신 사유를 알수 없습니다.
4. 위 2항 【성균관 代와 世, 代數와 世數 比較表/최종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글이라면 성균관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서 【최종론】을 유도하신 성균관의 유학자들과 토론하셔야 한다는 것이 소생의 우견입니다.
5. 또한 7회에 걸친 자신의 글에 대한 댓글도 성균관의 유학자들과 토론 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합니다.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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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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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그런데..그 토론을 주욱 잘 읽어보시면 다 아실테지만..위에서 불곰님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셨는데..어디까지나 토론의 결과이지 그것은 결론이 아닙니다..아전인수격으로 그 동의론자들의 입맛에 맞게 그런 표를 올려놓았을 뿐이지..그저 어이가 없어 저는 응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댓글중에 이런 구절을 보셨을 것입니다..{그 토론 주관자가 밥이 잘 됐다고 하면서 위 표를 발표하길래.. 저는 밥이 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제가 보기에는 생쌀이라고 댓구한 구절 말입니다..밥이 잘 되기는 커녕 전혀 밥이 안된 생쌀 그대로..즉 토론 이전의 상태와 같다는 구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동의한 것도 아니며..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올려 놓은 것이지요..그리고 원래는 그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그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결론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도 여태껏 그 결론이 발표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저의 최종 견해:저는 그 표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린 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실테지만..먼저 제가 그 성균관에 윗 글을 올리고 나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토론을 기다리고 있는데..아직까지도..아무도 응대를 않고 있는 것이지요..아마도 더 좋은 자료를 못 구해서 그러는 걸로 봅니다. 또한 여러 댓글도 성균관의 유학자들과 토론에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그런 댓글의 내용은 원래의 본문을 알기쉽게 설명해 놓은..참고자료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여기 홈에도 올린 이유는..기존의 우리족보의 세와 대에 대한 원칙에 더 무게를 실어 주기위한 것이지요..즉 동의론 보다는 의이론이 더 고문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동의론 보다는 이의론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논란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汕村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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汕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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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대와 세를 따지는 방법이 자꾸 헷갈립니다... 불곰님과 준설님의 해석이 다르셔서요... 저도 어릴적 부터 어른들께 배운 것이 고조는 4대조로 배웠습니다... 고손은 5세손으로...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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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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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옛적에는 대개다 그렇게 고손은 5세손(4대손)으로 배웠지요..그런데 몇년전부터 그런 걸 부인하고 나서는 분들(고전번역원 성백효교수, 경주이씨문중 소수 인원, 여주이씨 문중 소수 종인 등등 )이 계셔서..헷갈리게 됐지요..사실 제가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그 중국의 예기에 나오는 고조는 4세라는 주석과..구준때문에..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서로 틀린 주장을 하게 된 걸로 봅니다..예기가 있던 그 당시는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자기는 반드시 1세인데..예기에서는 0세라고 주를 달아놓았으니..아마도 예기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퇴계 등 여러 유명 학자들이 그렇게 고조부를 4세조(4대조)라고 하니..아마도 따라서 족보 등에 그런 기록을 남긴 것 같은데..아무튼 현재의 시각으로는...자기는 1세이므로..예기의 학설(주석,註)을 따를 수 없고...그래서 당연히 구준의 해석을 따를 수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자를 해석한 구준보다는 주자의 원래학설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을 주로 동의론자라고 하는데..그 분들은 고조를 4세조(4대조)라 하지요..주자와 같이 고조를 5세조(4대조)라 하는 분들을 보통 이의론자라고 합니다만..동의론자들은.. 이의론자의 주장대로라면..자기가 1세조나 1세손이 되는데..어떻게 자기에게 손이나 조를 붙일 수 있는가 그건 망발이다 라고 주장하더군요..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저는 그건 약속의 문제라고 봅니다..즉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하면 되는 것이지..이거든 저거든 ..한가지로 통일이 되면 좋은데..현실이 양갈레로 나눠져 있으니..그리고 서로 고집을 꺾지 않고 있으니..그것이 문제이지요...현재 우리 족보는... 동의론보다는.. 이의론에 가까운 관계로..주자의 학설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지요..성균관도 원래는 이의론자였으나..성교수등이 워낙 거세게 항의하고 네티즌들이 덩달아 그러니..할 수 없이 아마도 2008년부터 동의론으로 돌아선 듯 합니다만..글쎄요..누가 최종 승자가 될 지..
汕村 님의 글처럼..상대하세라고 하여..위로는 代祖를 붙이고...(부친이 1대조..조부가 2대조...) 아래로는 세를 붙여서..아들은 2세이니2세손..손자는 3세손...그런 식으로 불렀던 것이 옛 관례였지요..그러나 족보에 보면 그런 관례를 벗어나서 퇴계의 학설을 따르거나..뭐 심지어는 시조를 1세조라 하거나..하여..옛날에는 명확한 원칙이 없이 ..각자 알아서 쓰다보니..별별..사례가 다 있지요..그래서 우리 문중에서도.. 1979년에 한글이 섞인 족보로는 최초로 기미보를 발행한 것이지요..그 족보부터 명확한 범례인 이의론에 가까운 원칙을 세워서 쓰게 된 듯 합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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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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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이준설님께 드립니다.
1. 준설님께서는 위 댓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홈에도 올린 이유는....기존의 우리족보의 세와 대에 대한 원칙에 더 무게를 실어 주기위한 것이지요..즉 동의론 보다는 의이론이 더 고문헌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동의론 보다는 이의론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모든 논란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참으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3. 소생의 우견을 말씀드립니다.
⑴ 준설님의 위 댓글요지는 ≪기존의 우리족보의 세와 대에 대하여 이의론(세손=대손+1)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⑵ 이의론의 주장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족보에서 이의론의 사용 실례를 하니도 제시하시지 못하시고≫ 허구의 주장만 되풀이하시고 계십니다.
⑶ 소생은 다음 이성보를 모두 읽어 보고 ≪동의론에 대한 사용 실례를 A4용지로 50여쪽 분량의 자료집을 작성하고≫, 이 자료집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론을 주장한바 있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① 우리 이성보에서는 하나같이 모두≪동의론(대손=세손)≫으로 사용하여 왔다.
② 우리 이성보에서는≪이의론(세손=대손+1)≫으로 사용한 실례를 찾아보지 못하였다.
★ 숭정보(崇禎譜→1634년)→仁祖甲戌譜
★ 영조 갑술보(英祖 甲戌譜→1754년)
★ 고종 경자보(高宗 庚子譜→1900년)
★ 고종 갑술보(高宗 甲戌譜→1874년)
★ 무오보(戊午譜→1918년)
★ 정묘보(丁卯譜→1927년)
★ 무술보(戊戌譜→1958년)
★ 기미보(己未譜→1979년)
★ 경오보(庚午譜→1990년)
⑷ 하오니 준설님을 포함하여 어느 종인께서도 앞으로 ≪이의론(세손=대손+1)≫을 주장하시려면 이에 대한 사용실례를 제시하시며 ≪이의론(세손=대손+1)≫을 주장하시 바랍니다.
⑸ 소생이 작성한 ≪동의론에 대한 사용 실례집≫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E-메일로 연락 주시면 즉시 송부하겠습니다.
lee39000@kornet.net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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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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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불곰님은..제가 수차 언급한...족보에 기록된 원칙(범례)이 이의론에 가깝다..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듯 하고요..그리고 예기의 주석이나 주자학설에 대한 구준의 해석이 잘 못 되어 퇴계등 모든 학자가 잘 못 쓰고 있으니..그래서..우리 선조님들도 따라서 그와 같이 기록상에 동의론으로 적용하였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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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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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汕村(산촌)님께 드립니다.
1. 汕村(산촌)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대와 세를 따지는 방법이 자꾸 헷갈립니다... 불곰님과 준설님의 해석이 다르셔서요... 저도 어릴적 부터 어른들께 배운 것이 고조는 4대조로 배웠습니다... 고손은 5세손으로》
⑴ 《대와 세를 따지는 방법이 자꾸 헷갈립니다》에 대하여
① 대와 세를 따지는 방법은 ≪준설님≫의 말씀처럼 동의론(代孫=世孫, 代祖=世祖)과 이의론(世孫=代孫+1, 世祖=代祖+1)이 있어, 이들 동의론과 이의론을 함께 이해하시려면 ≪자꾸 헷갈리기도≫할 것입니다.
② 잘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同義論과 異義論에 대하여 高祖와 高孫(玄孫)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同義論......
• 高祖는 나의 4代祖이며 또는 4世祖이다.
• 高孫(玄孫)은 나의 4代孫 또는 4世孫이다.
● 異義論......
• 高祖는 나의 4代祖이며 또는 5世祖이다.
高孫(玄孫)은 나의 4代孫 또는 5世孫이다.
③ 그러나 우리 이성보(李姓譜)에서는 한번도 이의론에 따른 사용실례가 없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로지 동의론에 따랐을 뿐입니다.
④ 따라서 汕村(산촌)님께서 대와 세를 따지는 방법에 대하여 同義論으로, 또는 異義論으로 이해하시어, ≪汕村님이 어른들께 배운 바≫ 같이 후손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오로지 汕村님이 선택할 몫입니다.
다만 異義論을 선택할 경우에는 우리 이성보의 시용실례와 배치되어 ≪대와 세를 따지는 방법이 자꾸 헷갈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2. 汕村(산촌)님의 댓글에 ≪준설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확실히 이해하셔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문중에서도.. 1979년에 한글이 섞인 족보로는 최초로 기미보를 발행한 것이지요..그 족보부터 명확한 범례인 이의론에 가까운 원칙을 세워서 쓰게 된 듯 합니다》
⑴ 위 말씀중 ≪기미족보부터 명확한 범례인 이의론에 가까운 원칙을 세워서 쓰게 된 듯 합니다≫에서 ≪이의론에 가까운 원칙≫은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압니다.
① 그러나 위 내용이 기록된 기미보 그 어디에서도 그에 따른 世祖와 世孫(異義論)의 사용 실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② 기미보 다음에 발행된 경오보에서는 기미보의 기록(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자체가 삭제되었으며, 기미보와 마찬가지로 경오보에서도 異義論의 사용실례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③ 따라서 ≪준설님≫께서 누차에 걸쳐 주장하시는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은 우리 이성보에서 아무런 효력도 없는 1회성 기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우리 종원 어느 분이라도 좋으니 우리 이성보에서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대로 사용한 실례가 있다면 다만 몇건이라도 제시하여 주십시요.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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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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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원칙이 확립이 됐으면..그 시간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지..그 전의 자료는 그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닌 데..그러니 그런 원칙과는 다른 자료가 올라 올 수 밖에 없고..옛날에 기록된 자료를 후손이 함부로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그후 경오보를 봐도 역시 옛 선조들께서 쓰신 기록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으니..족보상에서는 원칙을 따른 기록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로는 우리가 그런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고 봅니다..그런 원칙이 1회성이라고 하시면 그건 잘 못 아시는 것이라고 봅니다..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이니..즉 기준이니..향후로는 그렇게 써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1회성이라면 그 족보 발행과 동시에 죽은 원칙이라는 듯 한데..그런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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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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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사용실례가 없는 원칙은 실효성 원칙이며 1회성 원칙으로서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은 경오보 발행에 따라서 실효성 원칙이며 1회성 원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앞으로 발행될 우리 이성보에서 준설님이 주장하시는 그 원칙이 되살아 날 것인가?
① 숭정보(崇禎譜→1634년)로부터 경오보(庚午譜→1990년)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동의론을 버리고 이의론으로 새롭게 바뀔 일은 없을 것이란 것이 소생의 우견입니다.
② 앞으로 修譜되는 족보를 볼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사용실례가 없는 원칙은 실효성 원칙이며 1회성 원칙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③ 그 때까지는 우리 이성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동의론을 믿고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2. ★★★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의론을 주장하려면 《이의론에 대한 사용실례를 제시하고 이의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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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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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사용 실례를 들어보면...주자는...이의론자이고...주자의 학설을 해석한 구준은 동의론자이니..주자를 따를 것인지..주자 사후 200여년 후에 태어나 주자학을 틀리게 해설한 구준을 따를 것인지..거기서 이미 원칙은 정해졌다고 봅니다..그후 모든 학자들이 구준을 따라 했으니..그 분들은 모두 틀렸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경오보 발행에 따라서 1회성 원칙이 되어 더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신 부분도 수차 말씀드렸듯이..경오보에서도 그 범례(경오보 1권 8면 9항)에서 "기미보의 그 원칙이 엄정하기 때문에 舊規를 그대로 봉준(받들 奉, 좇을 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1회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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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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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소생이 이의론을 주장하려면 《이의론에 대한 사용실례를 제시하고 이의론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린 【사용실례(使用實例)】의 뜻은
⑴ 다음의 우리 이성보(李姓譜)에서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대로 사용한 실례가 있다면 다만 몇건이라도 제시하여 주십시요.】라는 것입니다.
★ 숭정보(崇禎譜→1634년)→仁祖甲戌譜
★ 영조 갑술보(英祖 甲戌譜→1754년)
★ 고종 경자보(高宗 庚子譜→1900년)
★ 고종 갑술보(高宗 甲戌譜→1874년)
★ 무오보(戊午譜→1918년)
★ 정묘보(丁卯譜→1927년)
★ 무술보(戊戌譜→1958년)
★ 기미보(己未譜→1979년)
★ 경오보(庚午譜→1990년)
⑵ 그런데 준설님은 《사용 실례를 들어보면...주자는.......이의론자이고...주자의 학설을 해석한 구준은 동의론자이니..주자를 따를 것인지..주자 사후 200여년 후에 태어나 주자학을 틀리게 해설한 구준을 따를 것인지.....거기서 이미 원칙은 정해졌다고 봅니다..그후 모든 학자들이 구준을 따라 했으니..그 분들은 모두 틀렸다고 봐야겠지요..》라고 말씀하시니 오해의 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⑶ 위 ⑵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소생이 무식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기회가 있는대로 성균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원문 그대로 올려서 검증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2. 《경오보에서도 그 범례(경오보 1권 8면 9항)에서 "기미보의 그 원칙이 엄정하기 때문에 舊規를 그대로 봉준(받들 奉, 좇을 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1회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에 대하여
⑴ 경오보 1권 8면 9항의 범례를 다음과 같이 원문대로 올리고 말씀드립니다.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
①【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의 뜻은 庚午大同譜 凡例의 【一,부터 二十七 항】으로 나열한 것 이외에 庚午大同譜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하여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는 뜻으로,
② 경오보에서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 내용대로 즉 통칭 異義論대로 使用한 實例가 있다면 준설님의 의견대로,
【경오보에서도 그 범례(경오보 1권 8면 9항)에서 "기미보의 그 원칙이 엄정하기 때문에 舊規를 그대로 봉준(받들 奉, 좇을 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1회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을 것이지만,
⑵ 안타갑게도 경오보에는 통칭 異義論대로 使用한 實例가 단 1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⑶ 경오보에서【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이 삭제되었으므로
⑷ 경오보 1권 8면 9항의 범례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3.【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 내용】은 실효성(實效性)이 아닌 실효성(失效性) 원칙이며 1회성(一回性)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4. 위 3항에 대하여 異義가 있다면 경오보의 발행을 주관하신 종중 원로분들께서 생전에 게시므로 화수회 본부를 통하여 문의나 유권 해석을 받아 보시는 것은 어떻하올지?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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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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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주자의 학설을 따라야지 그 학설을 왜곡한 자의 말을 따르면 안된다는 뜻인데..이해를 못 하시는 하옵고..족보의 범례는 정해진 원칙을 향후로 지켜나가라는 것인데..과거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문제를 삼으시니..더는 설명이 어려운 듯 합니다.. 저의 최종 견해:우리 족보의 범례는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과거에는 모두 구준의 해석(소위 동의론)에 의해서 모든 선현들께서 기록한 듯 합니다...위 4항은..제가 하고 싶은 말이므로..원하신다면..불곰님이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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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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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주자의 학설을 따라야지 그 학설을 왜곡한 자의 말을 따르면 안된다는 뜻인데..이해를 못 하시는 하옵고..족보의 범례는 정해진 원칙을 향후로 지켜나가라는 것인데..과거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문제를 삼으시니..더는 설명이 어려운 듯 합니다..》에 대하여
⑴ 주자의 학설을 말씀하시려면 지난번 댓글 서두에서 【사용 실례를 들어보면....】라고 하신 말씀은 빼버리고 말씀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⑵ 《과거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문제를 삼으시니..더는 설명이 어려운 듯 합니다..》에서 【과거에 그런 기록이 없다고 문제를 삼으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허여
①《과거에 그런 기록》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 《과거에 그런 기록》은 기미보((己未譜→1979년) 발행 이전의 李姓譜에서의 ≪世孫과 世祖≫에 대하여 異義論에 따른 使用 實例가 없다는 것이고,
②【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기록】이 실려 있는 己未譜에서 조차 그러한 使用 實例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③ 己未譜 발행 이후에 발간된 경오보(庚午譜→1990년)에서도 그러한 使用 實例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설님이 원칙이라고 극구 주장하시는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기록】이 庚午譜에서 삭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④ 위 ①, ②, ③항의 사실 모두를 《과거에 그런 기록》으로 몰아 부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⑶ 디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 己未譜 발행 이전의 李姓譜에서도,
★ 준설님이 원칙이라고 극구 주장하시는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기록】이 실려 있는 己未譜에서도,
★ 己未譜 발행 이후에 발간된 庚午譜에서도
★★★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기록】내용대로의 使用 實例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십시요?
★★★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소생은 ≪世孫과 世祖≫에 대하여 숭정보(崇禎譜→1634년)로부터 기미보(己未譜→1979년)는 믈론이고, 경오보(庚午譜→
1990년)에 이르기 까지 모두 조사하여 제작한 A4용지 50여쪽 분량의 자료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저의 최종 견해: 우리 족보의 범례는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과거에는 모두 구준의 해석(소위 동의론)에 의해서 모든 선현들께서 기록한 듯 합니다...위 4항은..제가 하고 싶은 말이므로..원하신다면..불곰님이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⑴ 《저의 최종 견해: 우리 족보의 범례는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족보 범례의 어디에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이 수록되어 있습니까?
① 준설님의 말씀만 믿고서, 己未譜 一輯 29쪽에서 34쪼에 수록된 【全義禮安 李氏大同譜의 凡例(內容에 對한 일러 두기)】를 몇 번이나 읽어 보았으나 준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② 뿐만 아니고 庚午譜 1卷 7쪽에서 11쪽에 수록돤 【庚午大同譜 凡例】도 읽어 보았으나 그런 구절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⑵ 李姓譜의 凡例에 수록되지도 아니한 것을 마치 族譜의 凡例에 수록된 양 함부로 《저의 최종 견해: 우리 족보의 범례는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위 4항은..제가 하고 싶은 말이므로..원하신다면..불곰님이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하여
⑴ 우리 李姓譜에서 사용된 【世孫과 世祖】에 대하여 모두 조사허여 작성한 【代孫=世孫】에 대한 【자료집】에 근거하여 仁敬消息(2009년 10월호 30쪽)에 【세(世)와 대(代)애 대한 재정리】라는 제목으로 기고를 한바 있는 소생이 무엇이 답답하여 직접 그런 문의를 하겠습니까?
⑵ 소생은 다만 우리 李姓譜에서 단 한번도 올바르게, 통칭 異義論에 따른 使用 實例가 없음에도 줄기차게 異義論의 주장에 집착하시는 준설님이 하도 딱하여 그러하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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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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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위 ③에서..【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기록】이 庚午譜에서 삭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셨는데..거기에 대한 답은 구규를 봉준한다라고 수차 말씀드렸고요...
그러니 삭제된 것이 아니고..그대로 살아 있다고 봅니다..
⑴에서.. 어느족보 범례의 어디에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이 수록되어 있는지? 라고 질의하신데 대해서도..【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에 있다고 수차 말씀드렸는데도..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는 듯 합니다..
그리고..仁敬消息(2009년 10월호 30쪽)에 【세(世)와 대(代)애 대한 재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리신 기고문은 족보를 위배한 내용이므로..편집자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하고..발행인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요..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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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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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위 ③에서..【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기록】이 庚午譜에서 삭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하셨는데..거기에 대한 답은 구규를 봉존한다라고 수차 말씀드렸고요...그러니 삭제된 것이 아니고..그대로 살아 있다고 봅니다.》.에 대하야 소생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⑴ 李姓譜의 凡例에 수록되지도 아니하고【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에 수록된 것을 마치 族譜의 凡例에 수록된 양 함부로 《저의 최종 견해: 우리 족보의 범례는 주자의 학설을 따르는.. 소위 이의론에 가깝게 제작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⑵ 준설님의 말씀만 믿고서, 己未譜 一輯 29쪽에서 34쪼에 수록된 【全義禮安 李氏大同譜의 凡例(內容에 對한 일러 두기)】를 몇 번이나 읽어 보았으나 준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⑶ 뿐만 아니고 庚午譜 1卷 7쪽에서 11쪽에 수록돤 【庚午大同譜 凡例】도 읽어 보았으나 그런 구절은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⑷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에 대한 내용이
庚午譜에서 찾을 수 없으니, 삭제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 겠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다면≫ 庚午譜 몇권 몇쪽에 기록되었는지 제시하기 바랍니다.
⑸ 경오보 1권 8면 9항의 범례를 다음과 같이 원문대로 올리고 말씀드립니다.【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
①【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의 뜻은 庚午大同譜 凡例의 【一,부터 二十七 항】으로 나열한 것 이외에 庚午大同譜에 실려 있는 것에 대하여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는 뜻으로,
② 경오보에서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 내용대로 즉 통칭 異義論대로 使用한 實例가 있다면 제시하여 주세요?
③ 안타갑게도 경오보에는 통칭 異義論대로 使用한 實例가 단 1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경오보에서【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이 삭제되었으므로
⑤ 경오보 1권 8면 9항의 범례【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⑥.【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 내용】은 실효성(失效性) 원칙이며 1회성(一回性) 원칙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⑦ 己未譜와 庚午譜에서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 내용】에 따른 使用 實例를 찾지 못한다하여 경오보 1권 8면 9항의 범례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의 규정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참으로 딱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仁敬消息(2009년 10월호 30쪽)에 【세(世)와 대(代)애 대한 재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리신 기고문은 족보를 위배한 내용이므로..편집자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하고..발행인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요..》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⑴ ≪족보를 위배한 내용≫이라니, 숭정보로부터 기미보는 물론이고 경오보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어온 ≪世孫과 世祖에 대한 使用 實例 ≫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고문을 ≪족보를 위배한 내용≫이라고 단정지으시니,
★ 우리 李姓譜는 숭정보로부터 기미보는 물론이고 경오보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준설님이 극구 주장하시는 異義論(世孫=代孫+1)으로 世孫을 사용한 實例가 없고 오로지 同義論(世孫=代孫)으로만 사용하여 왔으므로, 우리 족보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까?
★ ≪족보를 위배한 내용≫에 대하여 어느 족보 어디에 위배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摘示)하세요? ------
《失效된 一回性 記錄인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은 제외하고서》
★ 준설님이, 使用實例도 없는 失效된 一回性의 【기미보 一輯 585쪽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원문 내용】만을 굳게 믿고 ≪世孫과 世祖에 대한 使用 實例 ≫에 기초하여 작성된 기고문을 부정하시니 참으로 딱합니다.
⑵ 더구나 ≪편집자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하고..발행인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요..≫라고 말씀하시니 무책임하게 이리 해도 되는 것입니까?
① 뿐만아니라 하자(瑕疵)없는 기고문을 仁敬消息(2009년 10월호 30쪽)에 올려 주신 ≪편집자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하고..발행인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니 ≪정상인의 발상으로는 믿어지지 않음≫은 소생 혼자만의 생각이면 좋겠습니다.
② ≪편집자는 그 내용을 취소해야하고..발행인은 사과를 해야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생에게 하실 것이 아니고 ≪편집자와 발행인≫에게 드릴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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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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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위 (2)에서..凡例라는 것은..(內容에 對한 일러 두기)라고 설명되어 있듯이...기미보에 대한 내용이든.. 경오보에 대한 내용이든.. 그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범례이므로...기미보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던 것이..경오보에서는 구규를 봉준한다고 하였으므로..경오보에서는.. 삭제했다는..별 언급이 없으면.. 기미보의 내용을 그대로 봉준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며...기미보 585면에 있는 것이 전부 족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일러두기)이므로..그것은 바로 족보의 내용에 대한 범례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와 대의 문제가 족보내용에 대한 일러두기의 일부이므로..세와 대의 문제는 범례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와 대가.. 범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서라도..이 홈페이지의 [전통자료실->보학자료실->족보용어->세와 대]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이의론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며..그 내용은 기미보 1집 585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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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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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준설님! 이제는 마지막 딘계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위 (2)에서..凡例라는 것은..(內容에 對한 일러 두기)라고 설명되어 있듯이...기미보에 대한 내용이든.. 경오보에 대한 내용이든.. 그 내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범례이므로...기미보에서 그 내용을 알려주던 것이..경오보에서는 구규를 봉준한다고 하였으므로..경오보에서는.. 삭제했다는..별 언급이 없으면.. 기미보의 내용을 그대로 봉준했다고 보는 것이지요.】에 대하여,
⑴ 옳으신 말씀입니다. 小生도 同意합니다, 디만 준설님이 看過한 것이 있어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⑵ ≪凡例 즉 內容에 대한 일러두기≫는 원천적으로 그 족보에 기록된 내용(語句→文節)에 대한 ≪일러두기≫ 임을 준설님도 잘 아시리라 믿숩니다,
⑶ 또한 준설님도 책자를 편찬하시며 ≪일러두기≫를 작성해 보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러두기≫는 그 책자에 기록된 내용(語句→文節)에 대한 ≪일러두기≫ 이지, 그 책자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과는 무관(無關)하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⑷ 己未譜에서 585쪽에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使用實例가 己未譜 그 어디도 없으므로 ≪族譜上의 用語≫에 대한 解義(뜻 풀이)일 뿐 原則도 아닙니다.
⑸ 더구나 己未譜에서 585쪽에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이 庚午譜에서 사라졌으므로, 삭제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에 따른 使用實例(世孫=代孫+1)가 庚午譜 그 어디에도 단 한건도 없으므로
【庚午譜 凡例▶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의 規定과는 아무런 相關이 없는 사항입니다,
⑹ 위 【庚午譜 凡例▶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의 規定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① 아래 5항 ≪이성보(李姓譜)에서 범례(凡例) 살펴보기≫에서 보시는 바 와 같이 【庚午譜 凡例▶ 九, 項】의 文節은 凡例가 수록되어 있는 庚午譜의 내용 중에서 범례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記錄文(語句→文節)에 대한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項目에 대한 適用 規定입니다. 결코 庚午譜에 수록되지 않은 記錄文(語句→文節)과는아무런 相關이 없는 사항입니다,
② 【庚午譜 凡例】의 各 項目을 살펴 보았으나, ≪世孫과 代孫≫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庚午譜(제1권부터 제9권)에는 通稱 同義論(世孫=代孫)의 使用 實例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己未譜에도 通稱 同義論(世孫=代孫)의 使用 實例가 많이 있습니다.
③ 바로 위 ②항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項目에 대한 適用 規定이 【庚午譜 凡例▶ 九, 項】입니다.
④ 그러함에도 준설님은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여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신지???
3.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이며...기미보 585면에 있는 것이 전부 족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일러두기)이므로..그것은 바로 족보의 내용에 대한 범례의 일부라고 보는 것입니다..아무튼 세와 대의 문제가 족보내용에 대한 일러두기의 일부이므로..세와 대의 문제는 범례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입니다.】에 대하여
⑴ 위 2項에 대하여는 全的으로 同義할 수 없습니다.
⑵ 己未譜에서 585쪽에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은 우리 李姓譜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同義論(世孫=代孫)과 背馳될뿐 만아니라
≪族譜上의 用語≫에 대한 解義(뜻 풀이)일 뿐 原則도 아니며, 凡例(일러두기)에 해당하는 조항은 전적으로 아닙니다.
4. 【세와 대가.. 범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서라도..이 홈페이지의 [전통자료실->보학자료실->족보용어->세와 대]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이의론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며..그 내용은 기미보 1집 585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봅니다.】에 대하여
⑴ 이 5항에 대하여는 소생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李姓譜에서 단 한번도 굴절됨이 없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同義論(世孫=代孫)과 배치(背馳)되는 【홈페이지의 [전통자료실->보학자료실->족보용어->세와 대]】에 대한 기록은 원천적으로 無效입니다.
⑵ 소생이 이성보에서 ≪世孫=代孫에 대한 資料集≫을 만들고 나서 홈피 관리자님께 개인적인 E-메일을 보내서 그 시정을 부탁드린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질 않네요.
⑶ 느긋하게 마음먹고 기다려 보면 시정될 날이 오갰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5. 이성보(李姓譜)에서 범례(凡例) 살펴보기
⑴ 아래 李姓譜의 凡例에서 ≪舊譜의 遵行≫ 또는 ≪舊規의 奉遵≫에 해당하는 문절을 발취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⑵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의 文節은 凡例가 수록되어 있는 족보의 내용 중에서 범례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記錄文(語句→文節)에 대한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항목에 대한 適用 規定입니다.
⑶ 우리 李姓譜인 崇禎譜로부터 庚午譜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異義論(世孫=代孫+1)으로 굴절함이 없이, 오로지 同義論(世孫=代孫)으로만 사용되어 온 根幹이 바로【凡例의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項目에 대한 適用 規定】인 아래의 文節이라고 생각합니다.
● 崇禎譜(1634년)→仁祖甲戌譜▶ ○ 凡例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
● 英祖 甲戌譜(1754년)▶ ○ 別途 項目없이 凡例 各項에 分散 收錄됨.
● 高宗 庚子譜(1900년)▶ 一 舊譜凡例旣嚴且詳故一遵舊規不敢增損焉
● 高宗 甲戌譜(1874년)▶ ○ 別途 項目없이 凡例 各項에 分散 收錄됨.
● 戊午譜(1918년)▶ 一 譜規一遵舊譜而節文度數略有增減時宜然也
● 丁卯譜(1927년)▶ 一 舊譜凡例旣嚴且詳故一遵舊規略有增損
● 戊戌譜(1958년)▶ 一 舊譜凡例旣嚴且詳故一遵舊規略有增損
● 己未譜(1979년)▶ 九, 舊譜 凡例의 遵行, 舊譜의 凡例가 嚴正하고도 緻密함으로 現代感覺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範圍안에서 遵行하되 時宜에 맞도록 한 若干의 改更이 있다.
● 庚午譜(1990년)▶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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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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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세와 대가.. 범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서..기미보에 있던 것이..경오보에서는 안 뵈지만..그 내용이 그대로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 고 돼 있으니..일반 종원들은 그것이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⑷에서..[ 己未譜에서 585쪽에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나, 그에 따른 使用實例가 己未譜 그 어디도 없으므로 ≪族譜上의 用語≫에 대한 解義(뜻 풀이)일 뿐 原則도 아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한 저의 견해는...
기미보 1집 29면 범례에서..24항(33면)에 부록(족보 유래, 李氏 개황, 전의화수회연혁, 보첩열람에 참고가 될 자료 등)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세와 대도 분명히 범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지요..그래서 그 속의 이의론에 의한 해석도 자연히 우리 족보의 범례에 해당된다고 보며..동의론에 의한 범례는 없기 때문에...우리 족보는 이의론에 의한 원칙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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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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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세와 대가.. 범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떠나서..기미보에 있던 것이..경오보에서는 안 뵈지만..그 내용이 그대로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 고 돼 있으니..일반 종원들은 그것이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에 대하여
⑴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에 대한 답변은 지난 번 댓글(2010, 07, 27 16:32)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드렸는 데도 이를 읽어 보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 【庚午譜 凡例▶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의 規定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① 아래 ≪이성보(李姓譜)에서 범례(凡例) 살펴보기≫에서 보시는 바 와 같이 【庚午譜 凡例▶ 九, 項】의 文節은 凡例가 수록되어 있는 庚午譜의 내용 중에서 범례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記錄文(語句→文節)에 대한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項目에 대한 適用 規定입니다. 결코 庚午譜에 수록되지 않은 記錄文(語句→文節)과는 아무런 相關이 없는 사항입니다,
② 【庚午譜 凡例】의 各 項目을 살펴 보았으나, ≪世孫과 代孫≫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庚午譜(제1권부터 제9권)에는 通稱 同義論(世孫=代孫)의 使用 實例는 많이 있습니다. 또한 己未譜에도 通稱 同義論(世孫=代孫)의 使用 實例가 많이 있습니다.
③ 바로 위 ②항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項目에 대한 適用 規定이 【庚午譜 凡例▶ 九, 項】입니다.
④ 그러함에도 준설님은 이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여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아니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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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그 내용이 그대로 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⑴ 이 5항에 대하여는 소생도 인정합니다만 우리 李姓譜에서 단 한번도 굴절됨이 없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同義論(世孫=代孫)과 배치(背馳)되는 【홈페이지의 [전통자료실->보학자료실->족보용어->세와 대]】에 대한 기록은 원천적으로 無效입니다.
⑵ 소생이 이성보에서 ≪世孫=代孫에 대한 資料集≫을 만들고 나서 홈피 관리자님께 개인적인 E-메일을 보내서 그 시정을 부탁드린바 있으나, 아직까지 시정이 되질 않네요.
⑶ 느긋하게 마음먹고 기다려 보면 시정될 날이 오갰지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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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일반 종원들은 그것이 아직도 엄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에 대하여는
① 【세(世)와 대(代)애 대하여】평소에 별 관심도 없어, 仁敬消息(2009년 10월호 30쪽에 올려진 【세(世)와 대(代)애 대한 재정리】를 읽어 보시지도 않은 ≪일반 종원≫이
② 홈페이지의 내용(전통자료실->보학자료실->족보용어->세와 대)만 읽어 보셨다면 異義論(世孫-代孫+1)을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③ 하루 속히 이성보의 내용과 배치(背馳)되는【홈페이지의 내용(전통자료실->보학자료실->족보용어->세와 대)】은 수정되어 異義論(世孫=代孫+1)의 확산을 막어야 합니다.
2.【기미보 1집 29면 범례에서..24항(33면)에 부록(족보 유래, 李氏 개황, 전의화수회연혁, 보첩열람에 참고가 될 자료 등)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으므로..세와 대도 분명히 범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지요..그래서 그 속의 이의론에 의한 해석도 자연히 우리 족보의 범례에 해당된다고 보며..동의론에 의한 범례는 없기 때문에...우리 족보는 이의론에 의한 원칙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봅니다.】에 대하여
⑴【己未譜 1輯 29쪽 凡例에서..24항(33면) 附錄】을 原文대로 올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二四, 附 錄, 族譜의 由來, 李氏의 槪況, 全義•禮安李氏花樹會의 沿革, 高麗史의 抄錄 및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였다.】
⑵ 위 ⑴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世와 代는 분명히 凡例에 포함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⑶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였다.】는 내용은 【≪譜牒에 記錄된 것≫을 閱覽하는데 參考가 될만한 것을 網羅 揭載하였다.】라는 뜻으로, ≪譜牒에 記錄된 바 없는 것≫까지 포힘힌다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⑷ 따라서 己未譜에 그 어디에도 記錄된 實例가 없는 異義論(世孫=代孫+1)까지도 【己未譜 1輯 29쪽 凡例에서..24항(33면) 附錄】項目에 포함한다】고하며
⑸ ≪이의론에 의한 해석도 자연히 우리 족보의 범례에 해당된다고 보며..동의론에 의한 범례는 없기 때문에...우리 족보는 이의론에 의한 원칙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잘 못된 주장입니다.
3.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族譜의 凡例(일러두기)】는 그 족보를 열람하는데 소용되는 시항을 항목별로 나열한 것으로서, ≪그 족보에 기록이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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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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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제 생각으로는..【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였다.】는 내용은 ... 이것저것..여러가지..參考가 될만한 것을 網羅 揭載하였다..라는 뜻이므로.."세와 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이며..그 세와 대가..보첩의 범례(부록)에 포함되어 기록돼 있기 때문에..세와 대에 대한 언급이.. ≪譜牒에 記錄된 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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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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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지난 번(2010, 07, 28 21:10) 소생의 댓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⑴【己未譜 1輯 29쪽 凡例에서..24항(33면) 附錄】을 原文대로 올려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二四, 附 錄, 族譜의 由來, 李氏의 槪況, 全義•禮安李氏花樹會의 沿革, 高麗史의 抄錄 및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였다.】
⑵ 위 ⑴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世와 代는 분명히 凡例에 포함된 바 없다.≫는 것입니다.
⑶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였다.】는 내용은 【≪譜牒에 記錄된 것≫을 閱覽하는데 參考가 될만한 것을 網羅 揭載하였다.】라는 뜻으로, ≪譜牒에 記錄된 바 없는 것≫까지 포힘힌다는 뜻은 분명 아닙니다.
⑷ 따라서 己未譜에 그 어디에도 記錄된 實例가 없는 異義論(世孫=代孫+1)까지도 【己未譜 1輯 29쪽 凡例에서..24항(33면) 附錄】項目에 포함한다】고하며
⑸ ≪이의론에 의한 해석도 자연히 우리 족보의 범례에 해당된다고 보며..동의론에 의한 범례는 없기 때문에...우리 족보는 이의론에 의한 원칙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정도를 넘어선 잘못된 주장입니다.
2.【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것】에 대하여 준설님은 잘못 이해하시고 억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⑴ 己未譜에 그 어디에도, 己未譜 585쪽에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에 따른 異義論(世孫=代孫+1)의 使用 實例가 없는데 ≪譜牒 즉 己未譜 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것≫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십니까?
⑵ 異義論(世孫=代孫+1)의 使用 實例가 있어야 그것을 閱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⑶ 異義論(世孫=代孫+1)의 使用 實例가 없는데, ≪어떻게 閱覽에 參考를 합니끼?≫
3.【≪譜牒에 記錄된 바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렇다면, ≪異義論(世孫=代孫+1)의 使用 實例≫를 다음 例示와 같이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己未譜 一輯 247쪽 李混→→→≪棹의 七世孫이다≫
※ ≪文莊公(諱 混) 八世≫ - ≪太師公(諱 棹) 一世≫ = 七世孫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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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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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 우리 족보 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등등..】의 내용은..年代표, 品階 等 ..그 외에도..기미보 1집 579면에서 631면까지의.. 부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여러가지(50 여페이지에 걸쳐서 기록돼 있는 ..유래..원류..이성..해의..관직..년대표..등등..20여 제목)를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등等.. ]이라고 표기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족보와 관련되는 용어의 해의}도..그 등등에 포함되어서..범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범례에는 원칙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왜 실제 족보에는 그런 사례가 안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그런 건 이런 가능성을 추측해 봐야 할 것입니다. 즉
1. 원칙을 정한 분과..실제 작업한 분이 서로 달라서..바쁜 와중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분이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일일이 검토할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즉 처음 기록을 다른 분이 감히 수정할려고 시도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나(수백년전 선조들의 기록 등)..동의론으로 초안을 다 잡아 놓은 것을 그 분의 권위를 생각하거나..혹은..그 분이 기록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서..검토없이 그대로 통과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이의론)과는 다르게 동의론에 의해 기록된 것은..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것을 실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서.. 우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모든 잘못된 것을 다음 족보때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잘 못된 것이냐? 라는 물음에는..그 기준이..바로.. 주자를 따를 것인지..200년후에 태어나 주자를 왜곡한 구준을 따를 것인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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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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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제한 용랼을 초과하여 255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