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설님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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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작성일10-07-30 17:41 조회356회 댓글2건본문
1. 【≪우리 족보 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등등..≫의 내용은..年代표, 品階 等.......中略.....그러
니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족보와 관련되는 용어의 해의≫도..그 등등에 포함되어서..범
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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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우리 족보 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등등..≫이 아니옵고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였다≫입니다. ≪등등≫과 ≪等
을≫은 그 뜻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自意로 문구를 바꾸지 마세요.
⑵ 【二四, 附 錄, 族譜의 由來, 李氏의 槪況, 全義•禮安李氏花樹會의 沿革, 高麗史의 抄
錄 및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
였다.】에서 몇 번이고 디시 읽어 보아도
① ≪우리 족보 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등.≫은 文句가 뜻하는대로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은 ≪等을≫에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② ≪譜牒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 等을 網羅 揭載하
였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等을≫에 포함되는 것은 ≪歷代王朝의 系統, 年代, 官職
및 品階≫뿐입니다.
③ 어찌하여 ≪等을≫을 ≪등등을≫로 自意로 비꾸고,
【유래..원류..이성..해의..관직..년대표..등등..20여 제목)를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등等.. ]이
라고 표기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족보와 관련되는 용어의 해
의}도..그 등등에 포함되어서..범례에 포함되는 것이지요...】라는 억지 주장을 하십니
까?
★★★ 凡例(일러두기)는 舊譜 또는 新譜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한 凡例(일러두기)로
서, 凡例(일러두기)는 ≪舊譜 또는 新譜에 기록된 바 없는 것≫과는 아무런 相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凡例에 대한 基本 常識입니다.★★★
④ 어찌 하여 ≪舊譜 또는 新譜에 기록된 바 없는 것≫을 ≪우리 족보 閱覽에 參考가 될
만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십니까? 무엇인가 기록된 것이 있어야 열람할 것이 어
닙니까?
2. 【그러면 범례에는 원칙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왜 실제 족보에는 그런 사례가
안 보이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그런 건 이런 가능성을 추측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에 대하여
⑴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에 대하여 己未譜 凡例에 원칙적 기준으로
정해진 바 없는데도 준설님은 ≪범례에는 원칙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으시고
책임도 지지 못할 다음과 같은 헛소리를 계속하십니까?
⑵ 【1. 원칙을 정한 분과..실제 작업한 분이 서로 달라서..바쁜 와중에 그런 것은 큰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분이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쑴하셨습니다.
① ≪거짓말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는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헛소리는 게속적으로 헛
소리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왜 무엇 때문에 이리도 헛소리를 계속하십
니까?
② 己未譜에서 承安君(諱 之氐)을 7世 東巖叟公의 第4子로 迎入 同譜하여 分派中祖 三
位(대사성공, 문장공, 전서공)를 四位로 同譜한 誤謬를 犯하여 宗亂일어 족보정정위원회
가 구성되고, 경오대동보(1990)에서 승안군파를 말소 정정하여 분파중조 三位로 환원한
바는 있다하여,
기미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신 종중 원로분들을 ≪원칙을 정한 분과..실제 작업
한 분이 서로 달라서..바쁜 와중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
서 제대로 검토를 못 하셨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같은 분이라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없
을 것입니다.≫라고 비하시는 발언을
근거도 없이 준설님 自意로 서슴없이 함부로 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합니다.
⑶【2.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일일이 검토할 형편이 안 됐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것
이지요..즉 처음 기록을 다른 분이 감히 수정할려고 시도할 분위기가 아니었거나(수백년
전 선조들의 기록 등)..동의론으로 초안을 다 잡아 놓은 것을 그 분의 권위를 생각하거
나..혹은..그 분이 기록한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서..그대로 통과됐을 수도 있다고 봅
니다.】라고 말쑴하셨습니다.
① 이 무슨 虛無 孟浪한 헛소리입니까?
② 우리 李姓譜에서 崇禎譜로부터 己未譜, 庚午譜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異義論(世祖
=代祖+1)로 使用한 實例가 없고, 오로지 同義論(世孫=代孫)으로 사용하여 온 것을 이해
하려면 아래 ≪ 李姓譜에서 凡例 살펴보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보(李姓譜)에서 범례(凡例) 살펴보기
⑴ 아래 李姓譜의 凡例에서 ≪舊譜의 遵行≫ 또는 ≪舊規의 奉遵≫에 해당하는 문절을
발취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⑵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의 文節은 凡例가 수록되어 있는 족보의 내용 중에서 범례의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記錄文(語句→文節)에 대한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항목에 대
한 適用 規定입니다.
⑶ 우리 李姓譜인 崇禎譜로부터 庚午譜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異義論(世孫=代孫+1)으
로 굴절함이 없이, 오로지 同義論(世孫=代孫)으로만 사용되어 온 根幹이 바로【凡例의
包括的이고도 補充的인 項目에 대한 適用 規定】인 아래의 文節이라고 생각합니다.
● 崇禎譜(1634년)→仁祖甲戌譜▶ ○ 凡例가 수록되어 있지 않음.
● 英祖 甲戌譜(1754년)▶ ○ 別途 項目없이 凡例 各項에 分散 收錄됨.
● 高宗 庚子譜(1900년)▶ 一 舊譜凡例旣嚴且詳故一遵舊規不敢增損焉
● 高宗 甲戌譜(1874년)▶ ○ 別途 項目없이 凡例 各項에 分散 收錄됨.
● 戊午譜(1918년)▶ 一 譜規一遵舊譜而節文度數略有增減時宜然也
● 丁卯譜(1927년)▶ 一 舊譜凡例旣嚴且詳故一遵舊規略有增損
● 戊戌譜(1958년)▶ 一 舊譜凡例旣嚴且詳故一遵舊規略有增損
● 己未譜(1979년)▶ 九, 舊譜 凡例의 遵行, 舊譜의 凡例가 嚴正하고도 緻密함으로 現代
感覺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 範圍안에서 遵行하되 時宜에 맞도록 한 若干의 改更이 있
다.
● 庚午譜(1990년)▶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므로 舊規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
다.
....................................................................................................
⑷【결론적으로.. 원칙(이의론)과는 다르게 동의론에 의해 기록된 것은.. 일종의 실수라
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그것을 실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서.. 우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음 족보때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잘 못된 것이냐? 라는 물음에는..그 기준이..바로.. 주자를 따를 것인지..200년후에
태어나 주자를 왜곡한 구준을 따를 것인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① 헛소리의 연속이군요. ≪異義論이 原則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준설님 혼자만의 생
각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을 原則이라고 준설님 혼자서만 주장하신다고 原則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② ≪동의론에 의해 기록된 것은..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 李姓譜는 하나같이 同義論(世孫=代孫)으로만 사용하여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李姓譜 모두가 실수로 同義論(世孫=代孫)을 사용하여 온 것입니까??? 우리 李姓譜
모두가 실수로 잘못 만들어 진 것입니까??? ★★★
③ ≪그것을 실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서.. 우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모든 잘못된 것
을 다음 족보때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異義論(世孫=代孫+1)이 原則이 아니라는데, 立證도 제대로 못하면서,
준설님 특유의 詭辯만 늘어놓으면 原則이 됩니까???★★★
★★★ 우리 이성보에서 숭정보 이래로 하자없이 올바르게 사용혀 온 同義論(世孫=代
孫)을 검증도 되지 않은 준설님 특유의 詭辯만 믿고 다음 修譜時에 異義論(世孫=代孫
+1)으로 수정해야 합니까??? 詭辯도 이 정도이면 금메달감입니다.
⑸ 왜 잘 못된 것이냐? 라는 물음에는..그 기준이..바로.. 주자를 따를 것인지..200년후
에 태어나 주자를 왜곡한 구준을 따를 것인지가 그 판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① ≪주자를 따를 것인지..200년후에 태어나 주자를 왜곡한 구준을 따를 것인지가 그 판
단의 기준이라고 봅니다.≫에 대하여는 준설님은 異義論에 정통한 학자로 생각되므로
말씀드립니다.
★1 異義論에 정통한 학자이시라면, 먼저 학자들이 출입하시는 성균관 홈피 ≪자유게시
판 또는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란에 주자학과 구준학을 올려서 검증을 받어 ≪준설님
의 異義論이 옳다≫면 그 다음에,
★2 화수회 본부의 인준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실수 혹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서.. 우
리는 기존의 원칙대로 모든 잘못된 것을 다음 족보때는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3 그렇한 과정없이 성급히 검증되지도 않은 異義論(世孫=代孫+1)을 주장하기위하여
≪○○原則≫ 또는 ≪凡例(이러두기)≫와 연결지어 무슨 주장을 하든 그것은 말짱 헛소
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4 소생이 同義論(世孫=代孫)을 주장하는 것은 同義論 또는 異義論에 대한 學說論이
아닙니다. 우리 李姓譜에서는 同義論(世孫=代孫)으로 하나같이 사용되어 왔으므로
≪○○世孫=○○代孫≫ 즉 同義論 입장에서 族譜를 閱覽하여야 混同없이 理解할 수 있
다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위 ≪★1~★2≫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現在까지 發行되어 있는 李姓譜를 閱覽할 때 수없이 나오는(기록되어 있는) ○○世孫이
나 ○○代孫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異義論(世孫=代孫+1)이 아닌 同義論(世孫=代孫)을 理解하여야 합니다.★★★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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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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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위 ①에서.. ≪우리 족보 閱覽에 參考가 될만한 등.≫은 文句가 뜻하는대로 ≪二 族譜上의 用語. 바. 世와 代≫ 의 내용은 ≪等을≫에 포함되질 않는다.는 것이 불곰님의 생각이고..저의 생각은 포함된다고 하는 것인데..거기서 상반된 견해를 가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성균관에 이미 올려 놓은 저의 이의론에 대해 아무도 댓글을 못 달고 있는 것을 봐서 이미 검증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상 두가지는 수없이 반복한 말이므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듯 합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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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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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불곰 댓글 2010, 08, 03
● ≪아시다시피 성균관에 이미 올려 놓은 저의 이의론에 대해 아무도 댓글을 못 달고 있는 것을 봐서 이미 검증은 끝났다고 봅니다.≫에 대하여,
≪과연 검증이 끝난 것인지 알아 보기 위하여 ≫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 성균관 홈피의 ≪자유게시판≫ 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몇번≫, ≪제목≫, ≪올리신 날자≫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