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 즈음한 당부의 말씀을 읽고(인경소식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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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벌 작성일11-12-14 20:48 조회313회 댓글1건본문
"호소문”의 전체적인 맥락은 恣意的으로牽强附會한 부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실증적 사실은“족보상의 기록이나 종사기록들을 함부로 뒤집거나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누구나 믿지만, 과연 화수회 관계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 지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 (中樞院副使公)派에서 冒錄하여 神道碑를 세우려고 할 때, 저는 絶望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2010년 2월 화수회에 諮問을 구한 바, 앵무새 같은 거짓되고 沒廉恥한 답변만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아! 草綠同色이구나!’이었습니다.
“호소문”을 찬찬히 읽으면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 분들의 주장은 거의 합당하고 객관적인 사료를 증거로 하여 논증 절차를 거쳤기에 반론의 여지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과연 누가 과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지는 불문가지입니다.
望八, 望九의 이 세 어르신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 과연 종사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화수회에서는, 이 세 어른께서 확실한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때, 너무 안이하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했던 것은 아닐까요? 연구해야 합니다.
“호소문”에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전면 부정할려면 확실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반박 하십시오. 중요한 논점은 이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요점(핵심)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곁가지는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회피하고, 애써 무시한다고 하여 상처가 아물지는 않습니다. 미봉책으로는 종사의 대계를 세울 수 없습니다.
- 文義公派 31세 漢益 삼가 씀-
댓글목록
능선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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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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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전의예안이씨 대종회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문제1) 문장공 이혼 할아버님께서 예안백 받은후 예안이씨 시조가 되없다. 사실 아닌것으로 발허진 이상
문제2) 전의와 예안이씨와 나뉘어진 연대와 주요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요.
문제3) 제학공 이익은 실존인물 일까요.가공인물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