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철원 부사(鐵原府使) 이작(李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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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文 작성일10-11-03 08:48 조회241회 댓글1건본문
일가님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내용에 대하여 짧은 식견으로 답변드립니다. 인경소식지에 실려있는 글이 모두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이작(李作)은 철원부사에 증직(贈職)된 것이 아니라 실직(實職)으로 철원부사를 지낸 것입니다. 또한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는 것은 그가 살아생전에 역임하였던 관직의 품계가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아랫품계인 통훈 대부(通訓大夫)이하였고 사후에 정3품 당상관직인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叅議)에 증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사는 3품에 해당하지만 그 품계는 꼭 통정대부가 아닙니다. 이조 참의는 정3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직위로 이조 참의로 증직되었다는 것은 그가 생전에 통정대부가 아닌 통훈대부이하의 품계를 지니고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아래는 참고하시라고 글을 올려봅니다.
문경공(文敬公) 한수(韓脩)는 1332년 8월 22일에 출생하여 1384년(고려 우왕 10) 3월 28일 졸(卒)하였다. 한수가 졸(卒)한지 8년이 지난 1392년(고려 공양왕 4)에 목은(牧隱) 이색(李穡:1328∼1396)이 한수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었다. 이 묘지명에 한수(韓脩)의 둘째 딸이 성균직강(成均直講) 이작(李作)에게 시집가 2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어리다(次適成均直講李作生二男一女皆幼)라고 기록하고 있다. 직강(直講)은 고려와 조선 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成均館)에 소속된 정5품 벼슬 이름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거쳐가는 관직이다. 《청주한씨족보(淸州韓氏族譜)》에서는 이작(李作)이 전의인(全義人)으로 관직이 부사(府使)라고 적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건대 문경공(文敬公) 한수(韓脩)의 둘째딸이 전의이씨(全義李氏) 이작(李作)이며, 이작이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직강(成均直講)과 부사(府使) 벼슬을 지낸 것을 알 수 있다. 그 시기는 한수가 졸하고나서부터 묘지명이 지어질때인 1384년(고려 우왕 10)부터 1392년(고려 공양왕 4) 사이가 된다.
한편 이작의 문과급제 기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고려열조등과록(高麗列朝登科錄)》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이작(李作)은 1380년(고려 우왕 6) 경신방(庚申榜)에 별장(別將)으로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여 관직이 부사(府使)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도 이작(李作)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기록이다.
▣ <통천군(通川郡) 명환(名宦) 본조(本朝)>
--이작(李作) : 영락(永樂) 무자년(태종 8년, 1408년)에 지군사(知郡事)가 되었는데, 학교를 중수하고, 농사를 권장하며 부역을 가볍게 하였다.
▣ <단양군(丹陽郡) 학교(學校)>
--향교(鄕校) : 군 남쪽 1리에 있는데, 풍화루(風化樓)가 있다. 영락(永樂) 14년(태종 16, 1416년)에 지군사(知郡事) 이작(李作)이 세웠는데, 기(記)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이작(李作)이 1408년(태종 8) 강원도 통천군(通川郡)의 지군사(知郡事)가 되었고, 1416년(태종 16)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사(高麗史)에서는 이작(李作)이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된 내용과 유배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고려사 世家46과 列傳 鄭夢周, 金震陽편에서 이작의 관직과 유배되는 내용이 그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지평(持平)으로 있던 이작(李作)을 지방으로 귀양보내는 내용이 실려있으며[태조실록 태조 1권 총서, 1392년 7월 28일(정미)조(條)] 1414년(태종 14) 7월 8일(기묘)條에서는 집의(執義)로 있던 이작(李作)이 부여(扶餘)에 유배되는 기사가 실려있다. 성종실록 1490년(성종 21) 7월 7일(정사)條에서는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여 이작(李作) 등의 직첩(職牒)을 돌려 주게 하였다는 내용을 살필 수 있다.
1565년(명종 20,을축)에 내외자손보 형태로 간행된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에서 이작(李作)의 관직을 부사(府使)라고 기록하고 있다. 문화류씨가정보의 정확성은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진바 있으며 본종의 족보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관(姓貫)의 족보도 문화류씨가정보의 영향을 받았다.
본종(本宗:자신의 姓貫을 지칭하는 말)의 족보 기록중 1600년대, 1700년대의 족보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34년 간행된 숭정보
恭讓王壬申以持平與金震陽同竄永樂戊子知通川郡修學校薄賦歛爲名官至府使
☞이왕섭(李旺燮) 번역(飜譯)
공양왕 임신년(1392년)에 지평으로서 김진양과 더불어 같이 귀양가다. 영락 무자년(1408년, 태종 8) 통천(通川)의 지군사(知郡事)로 학교를 중수하고 조세를 감면하여 이름난 관리가 되었으며 부사에 이르렀다.
●1754년에 간행된 영조갑술보
始入本朝 至正丙申生 宣德丙午卒 壽七十一 洪武庚午文科 恭讓王壬申爲持平與金震陽同竄 永樂戊子知通川郡修學校薄賦歛 陞通政大夫鐵原府使
夫人淸州韓氏父大學士脩祖大匡公義曾祖右相渥外祖贊成安東權適
墓豊德江炭浦陵洞丑坐有雙短碣
公玄孫判書龜齡墓文云贈吏曹叅議
※簿賦歛(부부감)이 아닌 박부감(薄賦歛)이니 주의하기 바람. 박부감(薄賦歛)이란 부렴(賦斂:조세를 부과하여 징수함)을 감면하다라는 뜻으로 부세를 감면하다.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다라는 말이다.
☞이왕섭(李旺燮) 번역(飜譯)
조선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다. 지정 병신년(1356년, 공민왕 5)에 태어나 선덕 병오년(1426년, 세종 8)에 졸하다. 홍무 경오년(1390년) 문과에 급제하고 공양왕 임신년(1392년)에 지평이 되었다가 김진양과 같이 귀양가다. 영락 무자년(1408년, 태종 8) 통천(通川)의 지군사(知郡事)로서 학교를 중수하고 조세를 감면하였으며 통정대부 철원부사에 올랐다.
부인은 청주한씨이며 부친은 대학사 수이며 조부는 대광 공의이며 증조부는 우상 악이다. 외조부는 찬성 안동권적이다.
묘는 풍덕 강탄포 능동 축좌이며 쌍분으로 작은 묘갈(墓碣)이 있다.
공의 현손인 판서 이구령의 묘비문에 이조참의에 증직되었다고 한다.
1754년에 간행된 전의이씨 영조갑술보에서 홍무 경오년(139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기(誤記)임이 분명하다. 그 이유는 1380년(고려 우왕 6) 경신방(庚申榜)에 급제하였다는 《고려열조등과록(高麗列朝登科錄)》이 전해지고 있으며 1390년에 문과급제하여 1392년 정5품인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이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380년 문과에 급제하여 10여년동안 여러 관직을 거쳐 지평에 오른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경오(庚午)가 아닌 경신(庚申)의 오기(誤記)임이 틀림없는 것이다.
또한 1484년(성종 15년) 졸(卒)한 부제학(副提學) 이명숭(李命崇)의 묘지명(墓誌銘)과 판서를 지낸 이구령(李龜齡)의 묘비문(墓碑文)에 이조 참의(吏曹叅議)에 증직(贈職)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올바르다면 이작(李作)이 마지막에 역임하였던 관직의 품계는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아래에 해당하는 통훈 대부(通訓大夫)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통정대부이하의 품계로 있다가 사후(死後)에 정3품 당상관직에 해당하는 통정 대부(通政大夫) 이조 참의(吏曹叅議)에 증직(贈職)되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754년 영조갑술보의 내용중 1390년 문과급제내용과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내용은 오기(誤記)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이작(李作)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356년(공민왕 5) 지정 병신년에 태어나다.
○1380년(고려 우왕 6) 경신방(庚申榜)에 별장(別將)으로서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다.
★---1754년에 간행된 전의이씨 영조갑술보에서 홍무 경오년(1390년) 문과에 급제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기(誤記)임이 분명하다.
○1384년(고려 우왕 10)∼1392년(고려 공양왕 4)사이에 성균관 직강(成均館直講)으로 있었다.
○1392년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서 김진양과 더불어 같이 귀양가다.
○1408년(태종 8) 지통천군사(知通川郡事)로 학교를 중수하고, 농사를 권장하며 부역을 가볍게 하여 이름난 관리가 되다.
○1414년(태종 14)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로 부여(扶餘)에 유배당하다.
★---이후에 유배가 풀렸을 것이 확실함.
○1416년(태종 16) 지단양군사(知丹陽郡事)로 있을때 풍화루(風化樓)의 기(記)를 쓰다.
○철원 부사(鐵原府使)에 이르다.
★---1754년에 간행된 전의이씨 영조갑술보에서 통정대부 철원부사에 올랐다고 하였지만, 이명숭 묘지문 및 판서 이구령 묘비문에 이조참의에 증직된 것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의 품계가 통정 대부(通政大夫)의 아래에 해당하는 통훈 대부(通訓大夫)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졸(卒)하기 전에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직첩(職牒)을 회수당한 것이 확실함.
○1426년(세종 8)에 졸(卒)하다.
○1490년(성종 21) 직첩(職牒)을 돌려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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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文敬公墓誌銘 幷序 (李 穡)
予年十六七喜從詩僧遊至妙蓮寺儒釋雜坐啜茶聯句文敬公年纔十二三每有的對衆皆驚歎雖老於文墨者推讓不敢齒予固心異之歲丁亥吾先君知貢擧文敬果中高第時年十五歲也落第者服其才皆曰韓生非邀倖也先是以門蔭再爲眞殿直別將以故不求仕討論墳典從益齋先生讀左傳史漢作字眞草皆入妙聦陵襲位補德寧府注簿召置政房爲秘闍赤歲辛卯遜于江都公從之居玄陵召還不卽用歲癸巳始授典儀注簿又爲秘闍赤明年遷典理佐郞知製敎又明年再加通直郞成均直講奉善大夫成均司藝皆帶藝文應敎歲丙申改官制爲中散大夫秘書少監知製誥明年遷兵部侍郞翰林待製秋陞直學士又明年進中大夫國子祭酒知制誥歲辛丑國家避沙賊于安東再轉典儀典校二令皆中正明年秋還京加奉順大夫判司僕寺事右文館直提學冬拜密直司左副代言寶文閣直提學知工部事蓋用公知銓選也明年進右副代言又進左代言歲乙巳春辛旽得幸於上其跡甚秘公知之密告曰旽非正人也恐致亂願上思之非臣誰敢言上方愛倖旽夏判書禮儀秋進軍簿蓋踈之也冬十月丁父憂終三年制上以前言猶不用歲辛亥秋旽敗上曰韓某有先見之明可急召來乃授榮祿大夫理部尙書修文殿學士居數日上念銓選重事也非聦敏精密不足以授其柄吾思唯韓某其人也於是以正議大夫拜右承宣冬進左承宣知銓選歲乙卯夏進拜密直提學同知書筵秋陞簽書明年正月改副使俄進同知夏五月同知貢擧取今判書鄭摠等三十三人時稱得士秋進知司歲戊午封上黨君階大匡館職改進賢錫輸忠賛化功臣之號己未冬以書光巖碑功復簽書明年春封淸城君階重大匡歲壬戌扈從南京明年秋錄功拜匡靖大夫判厚德府事右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功臣號如故歲甲子二月廿八日以病卒于第國人皆嘆悼曰斯人也年才五十二而亡天道奚爲此至也卜日葬于臨津縣瑞谷南麓先塋禮也韓氏上黨大家曰蘭三韓功臣也曰謝奇僉議府右司議大夫寶文閣提學知製敎於公爲曾祖曰渥宣力佐理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上黨府院君諡思肅佐忠肅王位冢宰功在社稷於公爲祖思肅生子五人皆爲明宰相其諱公義者由密直封重大匡淸城君諡平簡娶密直司左代言兼監察執義慶公諱斯萬之女於公爲考妣公娶檢校門下侍中吉昌府院君權公諱適之女生四男六女長尙桓前三司右尹次尙質西北面都觀察黜使兼平壤尹次尙敬工曹摠郞知製敎兼尙瑞少尹次尙德宗簿寺丞孫男女若干人右尹娶門下評理尹承順之女生二女幼黜陟娶門下侍中李成林之女生一女適前宗簿寺丞姜策再娶知淸風郡事宋臣義之女生女幼摠郞娶前版圖判書吳俊良之女生一女幼寺丞娶前代言李貴生之女女長適三司右尹安景儉生五女一男次適成均直講李作生二男一女皆幼次適大護軍權邦緯次適前護軍任中善生四男次適懿德府丞朴登次適中郞將田甫長聦敏好讀書以病廢業黜陟庚申科第三名摠郞壬戌科第三名季寺丞乙丑年科第九名以國制三子登科廩其母終身今權氏夫人享其榮養公之含笑地下可知己公之仙去今己九年矣而聲音容貌在吾心目何日而忘之耶黜陟公與昆弟謀銘幽堂日遠而志愈懃來請銘嗚呼吾以文敬之請甞銘其考平簡公矣今又銘文敬其亦可悲也己銘曰
玉壺置冰惟公之淸塵匣開鏡惟公之明長于紈綺無華靡事遊於詩書絶絲毫利孝友忠信廉靜寬和宜至眉壽天奪奈何惟其多子有才有美公名之傳如在于世我銘父子心胡不傷庶其垂裕子孫其昌
〔출전 : 『牧隱文藁』 권15〕
#高麗史46卷-世家46-恭讓王2-03-31-1391
丙子王微行觀射于馬巖憲司劾知申事成石瑢不啓王備儀衛王怒卽命石瑢視事左遷執義姜淮仲持平李敢以禹洪得爲執義李作爲持平.
#高麗史46卷-世家46-恭讓王2-04-46-1392
流金震陽李擴李來李敢權弘鄭熙金畝徐甄李作李申及李崇仁李種學趙瑚等.
#高麗史117卷-列傳30-鄭夢周-010
王御正殿召夢周及判三司事裴克廉兼大司憲金湊門下評理柳曼殊左常侍許應右常侍全五倫諫議朴子文全伯英獻納權軫正言柳沂金汝知掌令崔咸金畝持平李元緝李作刑曹判書具成祐摠郞成溥正郞河係宗佐郞朴猗等議定五罪王曰: “自寡人卽位以來臺諫每以五罪交章上*䟽然罪狀不白難可罪之不唯予之軫念臺*諌{諫}因此或落職或左遷紛紛不已. 卽今宜以明辨其有罪者不可以私赦被誣者亦不可不赦. 卿等毋面從退有後言.” 乃問立昌迎禑之事欲寬李穡曰: “戊辰年諸將回軍議立王氏問計於穡而曹敏修以辛昌外戚爲時大將穡實怯懦故曰: ‘父廢子立有國之常.’ 乃立昌襲位罪可恕也.” 夢周對曰: “然但穡無節操耳何有罪乎?” 湊駁曰: “當殿下龍潛之日僞辛稱玄陵之後穡知其非王氏而倡立子昌曰: ‘父廢子立.’ 是成辛氏爲君也. 成辛氏爲君則殿下以辛氏之臣而簒辛氏之位矣. 穡爲世大儒就斷國論貪生忘義罪可恕乎? 當時大將如
諸軍事可不恃賴而固畏敏修乎?” 諸郞舍但唯唯汝知獨希旨曰: “臣亦以謂穡等無罪也.” 王又欲原禹玄寶朴可興湊又曰: “殿下似有私意.” 王勃然變色曰: “卿以予私耶?” 遂釋穡玄寶等以無供辭而但有金佇鄭得厚之言也王命敏修安烈籍其家湧奇可興依舊付處仁烈安德葳外方從便餘皆京外從便. 初安德亦在京外從便中湊曰: “安德藍浦之役專軍覆沒. 其還也必道驪興而謁辛禑議迎立謂之罪狀未白可乎? 外方從便其賜亦大矣.” 王從之夢周啓王著令曰: “今後如有論上項人等罪者以誣告論.” 尋賜夢周安社功臣號. 四年夢周取 大明律至正條格本朝法令叅酌刪定撰新律以進.
#高麗史117卷-列傳30-金震陽-002
司憲府大司憲姜淮伯執義鄭熙掌令金畝徐甄持平李作李申又上*䟽請浚等罪幷劾判典校寺事吳思忠罪與紹宗同乞幷究理命削職遠流. 震陽等又言: “古人曰: ‘去草不去根終當復生去惡不去根其惡長.’ 浚道傳惡之根也. 誾紹宗在璞養其根而滋蔓者也. 昨臣等上章請誅而惟道傳特蒙允許餘止貶外罪同罰異請將浚等並置極刑.” 王愕然曰: “我初無誅道傳之語.” 命移流道傳于光州浚于泥山誾在璞紹宗思忠皆聚水原遣巡衛府千戶金龜聯刑曹正郞李蟠與楊廣道觀察使姜隱同鞫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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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벌] 전의부원군( 휘 思安 )의 아들 휘 作의 벼슬에 대하여 (2010-11-01 14:25)
문의공파 전의부원군의 후손입니다. '인경소식'지 2010년 7월호 4,5쪽을 보면 휘 作 할아버지께서 '철원부사에 증직'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 족보를 보면 '철원부사'로 되어있고, 공의 장인 우문관대제학(右文館大提學) 문경공(文敬公) 韓脩의 신도비문에는 공은 성균 직강(成均直講)으로, 고려사, 고려사절요엔 지평(持平)으로, 조선조에 들어와 지단양군사(知丹郡陽事), 지통천군사(知通川郡事),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를 역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한씨 족보에는 '부사'로, 그리고 부제학공(휘 命崇) 묘지명에는 '증이조참의(吏曹參議)'라고 되어 있는데 왜 '증철원부사'인지 저의 과문으로는 자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만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월천이한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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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이한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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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문님 대단한 정확한 자료를 올려 주시시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