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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권고의 말씀을

페이지 정보

불곰 작성일10-10-20 21:51 조회50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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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준설님의 댓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2.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짚어 보고 끝으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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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본 홈피▶ 문중역사▶ 예안이씨연원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① ≪全義禮安李氏의 시조 太師公 李棹의 七世孫 東巖叟公 李仟≫에서

≪7세손(七世孫)≫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입력 과정 중의 ≪6세손(六世孫)≫

의 오기(誤記)입니다.

 


② 우리 이성보가 창성된 이래로 ≪李棹六世孫仟≫이라는 기록은 한결 같습니다.

 


● 만력보(1574년)

◯ ≪李棹六世孫仟≫의 기록이 있다는 것은 영조갑술보(1754년) 1권 十板의 후면 끝 부분에 ≪萬曆刊譜時載錄卷首者也≫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 숭정보(1634년)

◯ 말미에 貞幹之玄孫繼福所撰慶壽詩附錄貞幹子孫譜世系≪李棹六世孫仟≫生子華子華生得榮得榮生丘直丘直生貞幹云云이라는 기록이 있다.

 


★★★ 위 漢文章의 ≪정간자손보세계(貞幹子孫譜世系)≫를 풀이하여 보면,

★ 이는 中宗 4년(1509) 孝靖公(諱 貞幹)의 玄孫인 15世 全平君 繼福이 初刊한 慶壽詩附錄의 ≪정간자손보세계(貞幹子孫譜世系)≫의 내용이다.

 


≪李棹六世孫仟≫의 子이신 八世 子華께서는 太師公의 七世孫이시고,

≪子華의 子≫이신 九世 得榮께서는 太師公의 八世孫이시고,

≪得榮의 子≫이신 十世 丘直께서는 太師公의 九世孫이시고,

≪丘直의 子≫이신 十一世 貞幹께서는 太師公의 十世孫이다.

 


★★★ 이것이 李姓譜에서 世孫의 쓰임새에 대한 源流로서, 이래 경오보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지켜저 내려온 基本原則이라 할 수 있다.

 


● 영조갑술보(1574년)

◯ 1권 十板의 전면에 숭정갑술보와 같은 ≪李棹六世孫仟≫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다.

◯ 1권 十九板의 전면에 ≪見麗史四人≫편 李仟 항목에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다.

 


● 고종갑술보(1874년)

◯ 1권 十九板의 후면에 영조갑술보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1권 三十板의 후면에 ≪見麗史四人≫편 李仟 항목에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다.

 


● 고종경자보(1900년)

◯ 1권 四十板의 후면에 ≪見麗史四人≫편 李仟 항목에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다.

 


● 무오보(1918년)

◯ 1권 三十板의 후면에 ≪見麗史四人≫편 李仟 항목에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다.

 


● 정묘대동보(1927년)→→→

★ 전의이씨와는 달리 예안이씨는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始祖로 하여,

1675년에 숙종 을묘보를 창성한 이래 영조 갑신보(1764년), 순조 임오보(1822년), 고종 무술보(1898년)등 4차례의 족보를 重修하고 별도로 종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 1927년에 최초로 合譜하여 예안이씨의 始祖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께서 8세 문장공의 손(10世)으로 착대(著代)하여 발간한 족보가 정묘대동보이다.

◯ 1권 二十九板의 전면에 ≪見麗史四人≫편 李仟 항목에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다.

 


● 무술대동보(1958년)

◯ 1권 二十八板의 전면에 ≪見麗史四人≫편 李仟 항목에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다.

 


● 기미대동보(1979년)

◯ 제1집 248頁 ≪高麗史에 보이는 五人≫편 李仟 항목에 ≪號는 東巖叟이며, 太師公의 六世孫이다.≫의 기록이 있다.

◯ 제1집 255頁 禮安李氏 ≪節義≫편 李參 항목에 ≪文莊公의 十世孫이다. 一卷 首編 八九頁에 보인다.≫의 기록이 있다.→→→文莊公 8世, 訓練院 僉正 贈工曺參議公(諱 參) 18世,

→→→★★★ 10世孫 =18世(贈工曺參議公) - 8世(文莊公)

 


● 경오대동보(1990년)

◯ 世蹟編(제9권) 10頁 ≪高麗史에 오른 五人≫편 李仟 항목에 ≪號는 東巖叟이며, 太師公의 六世孫이다.≫의 기록이 있다.

◯ 世蹟編(제9권) 27頁 ≪ 節義 一人≫편 李參 항목에 ≪文莊公의 十世孫이다. 一卷 八三頁≫의 기록이 있다.→→→文莊公 8世, 訓練院 僉正 贈工曺參議公(諱 參) 18世,

→→→★★★ 10世孫 =18世(贈工曺參議公) - 8世(文莊公)

 


⑵ 위 ②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성보 그 어디에도 ≪李棹六世孫仟≫ 또는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고,

 


⑶ 특히 준설님의 방조라고는 하지만 18世 贈工曺參議公(諱 參)의 ≪節義 一人≫기록이 ≪세손=대손≫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⑷ 입력 과정에서 ≪六世孫≫을 ≪七世孫≫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우리 전의.예안이씨 문중의..원칙은 ..아직은..7세=7세손이라고 봅니다..혼란의 시작은 불곰님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시는지 그 진의를 알 수 없습니다.

 


⑸ ≪문중의..원칙≫이라고 하시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시고 원칙, 원칙하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⑹ 백보를 양보하여도 화수회 홈피의 문중역사 기록중 ≪태사공(太師公)

이도(李棹)의 7세손(世孫) 동암수공(東巖叟公) 이천(李仟)≫이라는 기록이

이성보 모두의 기록인 ≪李棹六世孫仟≫의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아실 준설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3. 각설하고, 두 번째 권고의 말씀으로, 준설님께 문의 겸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⑴ 1927년에 발간된 정묘대동보에 예안이씨의 시조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께서 처음으로 8世이신 문장공의 孫으로 즉 10世로 착대(著代)된 이래로

무술대동보(1958년), 기미대동보(1979년), 경오대동보(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⑵ 10世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새롭게 예안이씨 시조로 한 예안이씨 족보(2007년)를 발간하였다고 하는데, 준설님께서도 당연히 그 족보를 소장하셨다고 믿고 문의 드립니다.

 


① 10世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시조로 한 족보이므로

≪李棹六世孫仟≫ 또는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은 당연히 누락시켰 겠지요???

 


② 기미보와 경오보에 기록되어 있는 禮安李氏 ≪節義≫편 李參 항목에

≪文莊公의 十世孫이다.≫의 기록에 대한 것은 예안이씨 정해보(2007년)에 어떻게 바뀌어 기록되였는지 문의 드립니다.

 


⑶ 화수회 홈피의 문중역사 기록중 입력과정에서 빚어진 오기(誤記)를 빌미삼아

≪아울러 화수회본부에 건의합니다... 이 혼란을 부추기는 불곰님의 관련 글은.."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으로 간주하여.. 화수회에 건의는 하되..향후로는 이 게시판 등에 올리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에 대하여는 저도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①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불곰님의 관련 글이 아니라, 준설님이 계속적으로 올리는 다음 글이라 생각되어 자제하여 주십사하는 권고의 말씀이

≪혼란을 부추기는 것≫입니까???

 


• 표로 보는 세와 대(공자 및 주자 가문 기준)▶고조는 5대조

• 이의론 사례(경주 김씨 문중)

• 이의론 사례(경주 최씨 문중)

• 이의론 사례(안동 권씨 문중)

 


②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란 어떤 문절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③ 준설님이 말씀만 하시면 곧바로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까???

 


⑷ 본 란을 통하여 ≪화수회본부에 건의합니다.≫등을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서면으로 정식 건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본 란에서 건의, 건의한다고 화수회 본부에서 건의로 받아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⑸ 본 자유게시판의 관리자의 고시 사항인 ≪종사의 근간을 흐 트릴 수 있는 내용은 본부에 서면 건의해 주시고,≫의 내용대로,

저의 권고 내용이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본부에 서면으로 건의할 사항이라 생각되므로,

 


⑹ 준설님께 권고의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저의 권고 내용≫을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면으로 화수회 본부에 등기로 송부하십시요.

그러시면 무엇인가 결말이 나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⑺ 화수회 본부에 서면으로 정식 건의하여 주실 것을 거듭 권고합니다.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준설
작성일 10-10-22 17:01

위 ⑸ 에서..[≪문중의..원칙≫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원칙, 원칙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그렇게 말씀하시면..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에 걸쳐서 그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그 많은 자료를 다 잊으셨다는 것인지요? 원칙이 뭔지 모른다고 해서 작년과 올해..수차 이 게시판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또 모른다고 하시니..어이가 없습니다...

불곰님의 그 많은.. 사례로 올리신 것은..한마디로  13세기에 발행된.. 주자가례를 잘못 해석한.. 구준의.. 15세기에 발행된 가례의절에 "고조는 4세조"라는 내용때문이라고 봅니다..그후로 이 땅의 퇴계,율곡, 사계 김장생 등등..모든 선비들이 그걸 보고서 배워서 퍼뜨렸으니..우리 선조님들도 역시 그와 같다고 봅니다..주자는 분명히 고조는 5세조라하였는데..주자를 해설한 구준의 잘못으로 우리나라 모든 책이나 족보가 그대로 따라 했다는 사실..그래서 우리 전의.예안이씨 족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잘못된 기록인 것을..불곰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생~몰 - 주희:1130~1200, 구준:1421~1495)

①≪李棹六世孫仟≫ 또는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은 당연히 누락시켰겠지요? 답 : 정해보 첫 면에..문장공의 가훈관련 내용(시문 등)이 있고..그 다음에..태사공 묘소 사진..전의 유천리 경원사 사진..각심재 예안이씨 재사 사진..예안이씨 시조 제학공 이익 신도비석 사진..추원단(묘소실전으로 세운 선조님 비석:8세 문장공, 9세 언승, <10세>: 예안 1세 시조 이익, 예안2세 ~5세, 각 配위 포함) 등의 순으로 사진이 있습니다..(상중하 3권이 있는데..상권 267면에.. 전의예안이씨 상계보가 있으며..1세 태사공 ~ 10세 제학공까지의 휘와 관직이 기록되어 있고..그 다음면에 예안이씨 각파의 世系圖가 있지요)
② 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오니..다시 "경오보의 몇페이지에 있는 무슨 내용"라고 알려주시길..

⑶에서..②≪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란?..답:저는 31세(예안으로 22세)이므로..문장공의 24세손인데..23세손이라 하시니..그런 것이..즉 세와 대의 셈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③에서..제가 말만하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그래서 건의를 한 것이지요..

⑷에서..시정이 되고 안되고는 본부에서 결정하실 일로 봅니다..

(5) 불곰님이 적극 도와 주신다면..서면으로 정식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끝.

불곰님의 댓글

profile_image 불곰
작성일 10-10-23 13:37

《Re》이준설 님 ,
★★★ 이번에는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그에 합당한
말씀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문장공 23세손 준설님께 권고의 말씀을 올립니다.〕의 준설님 댓글에서
〔시조 태사공(太師公) 이도(李棹)의 7세손(世孫) 동암수공(東巖叟公)이천(李仟)...}이라는 구절이 보여주듯이.......현재..우리 전의.예안이씨 문중의..원칙은 ..아직은..7세=7세손이라고 봅니다】라고 한 것 중

⑴≪7세손(世孫)≫에 대하여는 입력 과정에서 ≪六世孫≫의 오기(誤記)라고
말씀드리면서 거증자료로서 우리 이성보에서 ≪李棹六世孫仟≫의 기록을 모
두 찾아 몇卷 몇板(頁)까지 제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⑵ ≪불곰님의 그 많은.. 사례로 올리신 것은..한마디로 &nbsp;13세기에 발행된..주자가례를 잘못 해석한.. 구준의.........≫ 등등으로 우리 이성보 모두가 잘
못된 기록인 것이라고 부정히는 답글을 연발하면서 ≪불곰님도 잘 아시리라
고 봅니다..≫라는 말은 무엇 때문에 왜 갖다 붙입니까?

⑶ 위와 같은 말씀은 성균관 홈피 자유게시판에서는 대단히 홀대를 받으시
는 것 같습니다. (・・・・・번번히 깨지면서・・・・・깨질 때 마다 번번히 논지를 벗
어 난 말만 늘어 놓으면서・・・・・ 중얼 중얼・・・・・)

⑷ 이야말로 이성보 모두의 내용을 부정하는 처사로, ≪종사의 근간을 흐트
릴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위 ⑸ 에서..[≪문중의..원칙≫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원칙, 원칙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셨는데..그렇게 말씀하시면..안 된다고 .・・・・・에 대하여

⑴ 위 2.항 ⑸에서 ≪문중의..원칙≫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⑵ 입력 과정에서 ≪六世孫≫을 ≪七世孫≫으로 잘못 입력되여 있는 것을
빌미로 ≪우리 전의.예안이씨 문중의..원칙은 ..아직은..7세=7세손이라고 봅
니다..혼란의 시작은 불곰님이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한 것 중

⑶ ≪문중의 원칙≫에 국한하여 거증자료를 제시하며 ≪문중 원칙≫을 주장
하시란 뜻인데, 거증자료도 없이 동문서답식으로

① ≪왜냐하면..작년부터 올해까지 수차에 걸쳐서 그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
렸는데..그 많은 자료를 다 잊으셨다는 것인지요? 원칙이 뭔지 모른다고 해
서 작년과 올해..수차 이 게시판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또 모른다고 하시
니..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② 그 때마다 거증자료도 없이 추측성 발언만 연발하시고도 그것이 댓글이
라고 올렸습니까?

③ 그런 댓글이라면 누군들 못 올리겠습니까?

3. 10世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시조로 한 정해보(2007년)에 ≪李棹六
世孫仟≫ 또는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기록이 있느냐?는 뜻인데 공
연히 동문서답을 열심히 늘어 놓았네요?

① 다시 문의 드립니다. 10世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시조로 한 정해보
(2007년)에 ≪李棹六世孫仟≫ 또는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의 문절 기
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② 〔기미보와 경오보에 기록되여 있는 禮安李氏 ≪節義≫편 李參 항목에
≪文莊公의 十世孫이다.≫의 기록에 대한 것은 예안이씨 정해보(2007년)에
어떻게 바뀌어 기록되였는지 문의 드립니다.〕에 대하여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 본문(두 번째 권고의 말씀을) 중에서 옮겨 놓습니다.

● 기미대동보(1979년)
◯ 제1집 255頁 禮安李氏 ≪節義≫편 李參 항목에 ≪文莊公의 十世孫이다.
 一卷 首編 八九頁에 보인다.≫의 기록이 있다.
→→→文莊公 8世, 訓練院 僉正 贈工曺參議公(諱 參) 18世,
→→→★★★ 10世孫 =18世(贈工曺參議公) - 8世(文莊公)
&nbsp;

● 경오대동보(1990년)
◯ 世蹟編(제9권) 27頁 ≪ 節義 一人≫편 李參 항목에 ≪文莊公의 十世孫이
다. 一卷 八三頁≫의 기록이 있다.
→→→文莊公 8世, 訓練院 僉正 贈工曺參議公(諱 參) 18世,
→→→★★★ 10世孫 =18世(贈工曺參議公) - 8世(文莊公)

4.〔≪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란?..답:저는 31세(예안으로
 22세)이므로..문장공의 24세손인데..23세손이라 하시니..그런 것이..즉 세와
 대의 셈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에 대하여

⑴ 준설님은 문장공의 23세손이다.→→→이성보의 하고 많은 용례대로
                                →→→23세손= 31세(준설)-8세(문장공)
⑵ 준설님은 문장공의 24세손이다.→→→이성보에서 그 용례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성보는 모두 잘 못된 것이 라고 주장하시는 준설님의 뜻에
따르면≫ →→→24세손= ≪31세(준설)-8세(문장공)≫+ 1(자신)

⑶ 과연 위 ⑴, ⑵ 중 어느 것이 ≪종사의 근간을 흐트릴 수 있는 내용≫일
까요? 이것은 준설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글 을 읽어 보시는 분께서 판
단하시라고 드리는 글입니다.

5. ≪불곰님이 적극 도와 주신다면..서면으로 정식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에 대하여

⑴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면 서면으로 정식 건의하시 겠습니까?

이준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준설
작성일 10-10-24 10:42

[① 다시 문의 .. ]..답 : 정해보에 ≪李棹六世孫仟≫ 또는 ≪號東巖叟太師公之六世孫≫ 구절은 없습니다. 이미 언급한 1~10세 상계도에만 7세로 관직과 휘의 기록이 있지요..

≪ 節義 一人≫편 李參 항목 : 답 - 정해보 상권 256면에 "절의 1인으로 병자호란시 강화도에서 순절하여 효종4년(1652년) 통정대부공조참의 추증 되어 정려되고 강화 충열사에 배향. 보문각제학공 휘 익 8대손"..으로 기록되어 있군요..

(그런데 경오보 27면 이삼<18世>의 기록이.. 바로앞 <원사에 배향된 인물>26면에도 있던데..거기는 27면과 동일인 같은데..휘 온<13세>의 7대손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도..착오인 듯..<18-13=5대손으로 수정해야 될 듯 하고>..그런 곳에 표기된 "세손" 이나 대손 등의 셈은 발행시에 검토를 잘못하여..오류가 난 듯 합니다)

 ⑴ 무엇을 어떻게 도와 주면 되느냐?  답 :  불곰님이 우리 선조님들의 기록을 존중하고..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는 의지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자세라고 할 수 있지만..현실을 냉정히 돌아볼때는..과연 그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왜 그런가 하면..이 세상에는 우리 전의·예안이씨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주변에..경주이씨..경주김씨..경주최씨..안동김씨. 김해김씨..안동권씨 등등..수많은 문중이 있는데..과연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전연 알아볼 필요도 없고..참고할 필요도 없나요?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심지어 이조시대에는 왕실도 있었지요...그런 곳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쉽게 예기해서 이 세상 다른 모든 곳은 이의론(고조=5세조)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우리 문중만..동의론(고조=4세조)으로 표기하고 있다면..과연 옳바르다고 할 수 있나요? 이조 왕실이하 그 세상은 성리학의 원조인 주자를 최상으로 모시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춘 세상이었다고 봅니다..그런데 그 주자는 "고조=5세조"라 하였습니다..그렇지만 그 주자를 해설하는.. 구준이.. 고조=4세조라고 해석하는 바람에..그 해설서를 읽은 모든 조선의 학자들이 그렇게 배워서 썼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게 할 수 밖에 더 있나요? 무엇이 기준인지..무엇이 우선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지요..주자와 구준을 가지고 누가 우선이고..누구의 말이 기준입니까? 당연히 주자의 말이 기준이지요..주자가 구준에 우선한다는 것을 왜 간과하시는지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기전에 이미 고려하실줄 알았더니..계속 같은 주장을 하시기에..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된 것으로 봅니다..
기준이 무엇인지..원칙이 무엇인지...무엇이 우선인지를 참고하여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중국어 사전이나 주자나 공자가문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도..믿지를 않고..요지부동이니..중국의 世나..우리의 세가 뜻이 다르나요?  중국의 孫이나..우리의 손의 뜻이 다르나요? 그래서 그 두 글자를 합해서 세손이라 한들..그 뜻이 달라지나요? 중국의 기준인 세손의 뜻이 우리의 세손과 그 뜻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을 왜 무시하십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기준과 원칙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찾으셨다면..그것이 바로 저를 도와주는 것이지요..그래서 향후로는 이의론자가 되시면 그것이 바로 저를 도와 주는 것이니..고조=5세조라고 아시게 되는 시점에 제가 건의문을 본부로 보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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