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예안이씨화수회

  • 회원가입
  • 로그인
    • 글자
    • 확대하기
    • 축소하기
전체 메뉴보기

전체메뉴

닫기

  • 회수회소개
    • 회장 인사말
    • 화수회 연혁
    • 회수회 회칙
    • 회수회본부임원
    • 3파회장단·45계파회장
    • 각시도 화수회 회장단
    • 찾아오시는길
  • 문중의역사
    • 본관 및 시조의 유래
    • 전의이씨 본원
    • 문장공(예안이씨) 연원
    • 집성촌 현황
    • 전의·예안이씨 통계
    • 사적 및 문헌
    • 항렬표
  • 인터넷족보
    • 전의이씨 분파 계통도
    • 전의이씨 세계도
    • 문장공(예안이씨) 세계도
    • 족보검색
    • 관리자메뉴
    • 족보등재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작성견본
    • 등재신청서 양식(갑지,을지)
    • 족보등재 인터넷접수
  • 문중자료실
    • 전의이씨 현조인물
    • 문장공(예안이씨) 인물
    • 전의이씨 문과방목자료
    • 문장공(예안이씨)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명단
    • 현대문중인물
    • 포토앨범
    • 인경소식
    • 문서자료실
  • 전통자료실
    • 계촌법
    • 고금관작대조표
    • 관직표
    • 동서양 연대대조표
    • 간지대조표
    • 관혼상제
    • 성씨의 역사
    • 이름의 유래
    • 족보상식
    • 방위도
    • 24절기
    • 경조문
    • 제사상차리는법
    • 지방작성법
  • 열린마당
    • 새소식
    • 공지사항
    • 이도 심중매원
    • 블로그 및 카페모음
    • 삼풍참사 & 영암고기숙사사건
    • 자유게시판
    • 업데이트 소식
    • 홈페이지 건의사항

열린마당

  • 새소식
  • 공지사항
  • 이도 심중매원
  • 블로그 및 카페모음
  • 삼풍참사 & 영암고기숙사사건
  • 자유게시판
  • 업데이트소식
  • 홈페이지 건의사항

자유게시판

  • 홈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이준설님의 댓글에 대하여 답글을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불곰 작성일10-05-24 14:35 조회719회 댓글5건
  • 다음글
  • 이전글
  • 목록

본문

준설님의 댓글에 대하여 답글을 드립니다.

 

★【불곰님의 위 댓글 2.의 (1)에서..{몇 년도 발행 무슨 족보 몇권 몇쪽에 그런 원칙이 있는지 제시하라}는  것에 대한 답은 이미 2009-10-12자 본 게시판 제목[ Re: 답을 드립니다. ] 2.항에서 답을 드렸는데 또 질문하시는 듯 하고요..1992년3월 발행 경오보 1권 8면 九.항에 있다고 그 때 이미 답을[ 2009-10-12자 본 게시판 제목Re..답글 올립니다..] 10.항에서  드렸습니다】에 대하여 사실을 밝히고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이미 2009-10-12자 본 게시판 제목[ Re: 답을 드립니다. ] 2.항에서 답을 드렸는데 또 질문하시는 듯 하고요.≫에 대한 내용은 본 자유게시판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이 아니란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주세요. (이미 어제 첫 글에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본 바와 같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족보상에 있는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또 기존의 족보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었다니 어느 譜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었는지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기미보 "용어의 해의" 이지요..)

⑴ 기미보 一輯 585쪽에 기록된 다음 사항을 준설님이 주장하시는 족보상에 있는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디.

≪바, 世와 代………代不及身이라는 말이 있다. 代라는 것은 自身을 除外한 어느 先祖까지의 次序를 말하는 것인데, 始祖를 第一世로, 다음을 二世, 三世로 表現하지만, 代는 그 世數에서 自身을 除外한 次序이다. 父와 子는 二世지만 代로는 一代이며, 始祖의 三十一世孫은 三十代孫이며, 三十代祖는 三十一世孫 基準이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代孫=(자손의 世)-(조상의 世)≫, ≪◎世孫=(○代孫)+1(자신)≫, 다시 말씀드려 통칭 同義論과 異義論으로 설명드리면 異義論(代孫≠世孫)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⑵ 소생의 답글

① 준설님이 주장하시는 기미보 585쪽에 기록된≪바, 世와 代≫의 내용은 기미보 그 어디에도 사용 실례가 없음으로 감히 일회성 기록 이라고 말씀드리고 십습니다.

② 영조갑술보로부터 기미보는 경오보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기미보 585쪽에 기록된≪바, 世와 代≫의 내용에 대한 사용실례가 있으면 제시하여 주십시요.

 


2. ≪1992년3월 발행 경오보 1권 8면 九.항에 있다고 그 때 이미 답을[ 2009-10-12자 본 게시판 제목Re..답글 올립니다..] 10.항에서  드렸습니다≫에 대한 내용은 본 자유게시판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 또한 경오보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의 가치가 없어진 문절입니다. (경오보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이 아니고.. 경오보 제1권 P.7 범례의 九.항에 "구보의 범례가 엄정치밀하므로 구규를  봉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여 엄연히 살아 있는 듯 합니다.

 


⑴ 경오보 1권 7쪽 경오대동보 범례(庚午大同譜 凡例) 九.項을 살펴 보겠습니다.

≪九. 舊譜의 凡例가 嚴正緻密하am로 舊譜를 奉遵함을 原則으로 한다.≫

 


⑵ 소생의 답글

① 위 ⑴과 같은 범례 조항은 어느 족보에서나 있는 일반사항임에도 이를 예로 들며≪엄연히 살아 있는 듯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② ≪원칙 운운≫,≪엄연히 살아 있는 듯 합니다.≫라는 아리송한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실례를 어느 족보 몇권 몇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적시하여 주시는 것이 정확한 답글이라 생각합니다.

 


③ ≪저는 누누히 강조한 것이 각 문중단위로 세와 대를 해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니, 世孫과 代孫에 대하여 그렇게 확신이 계시다면 소생이 ≪인경소식 통권 3호≫에 올린 ≪세(世)와 대(代)에 대한 재정리≫에 대한 반증자료(反證資料) 를 정리하시어 인경소식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증자료(反證資料)를 정리하여 인경소식지에 올리기 전에는 世와 代에 대하여는 논란을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고문헌만이 유일한 증거는 아니고 우리 가문의 선조들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나라에서 만든 많은 자료(세종때 동국여지승람 등)도 오류투성이로 재 발행한 역사도 있지요..≫라고 말씀허셨습니다.

 


⑴ 소생의 답글

① 國家記錄遺産 寶物 第1089號 同人之文五•七을 읽어 보시고도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다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② 國家記錄遺産 寶物 第1089號 同人之文五•七의 文莊公에 대한 ≪子彦昇, 登辛丑科, 官至成均樂正, 先卒無子~~~아들 언승은 신축(1301)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성균관 악정을 역임하였으며 아들을 두지 못하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기록에 대한 반증자료가 없으시면 이에 대한 논란은 삼가 주심이 어떻하올지?

 


4. ≪위 4번에서 ① 그 족보가 보문각 제학공(諱 翊) 선조님을 시조로 하여 발간 된 족보입니까? 라고 한 데 대해서는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 질의 하시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표지에 엄연히 족보라는 기록이 있는데 자손록은  또 무슨 말씀인지..라고 말씀허셨습니다≫

⑴ 소생의 답글

① 근년에 발간한 예안이씨족보를 확인차 문의 드렸는데 ≪보시면 다 아는 사실인데 새삼 질의 하시니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니 모두 다 아는 사실인데 소생만이 몰랐다는 뜻입니까?

 


② 예안파 족보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발간된 이래로, 또다시 보문각 제학공(諱 翊) 선조님을 시조로 하여 예안이씨 족보가 발간되었다는 뜻이 겠습니다.

1. 예안이씨 족보 4회 발간

① 숙종 을묘보(肅宗 乙卯 譜→1675년)★ 총2권→現無傳

② 영조 갑신보(英祖 甲申譜→1764년)★ 총3권→現傳 最古本

③ 순조 임오보(純祖 壬午 譜→1822년)★ 총3권

④ 고종 무술보(高宗 戊戌 譜→1898년)★ 총8권

..................................................................................

2. 대동보 4회 발간~~~예안이씨 시조 보문각 제학공(휘 익)이 문장공의 손(10世)으로 착대(著代)하여 경오보에 이르렀다,

① 정묘보(丁卯譜→1927년)→1卷 刊行後 中斷

② 무술보(戊戌譜→1958년) ★總 20卷

③ 기미보(己未譜→1979년) ★總 10輯→冊(卷)

④ 경오보(庚午譜→1990년) ★總 9卷

.........................................................................................

3. 또다시 근년애 예안이씨족보(始祖 보문각 제학공) 발간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준설
작성일 10-05-25 18:49

기타 다른 건은 이미 2009년 10월의 답글 등에서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새로 관심을 보여주신 보물1089호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가기록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대로 믿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89호도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만든 것인데..그 책이 오래되다 보니..국가에서 보존관리를 할 가치가 있는 기록이고 그 정도가 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지..하나하나의 기록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분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친척집에서  양자를 들였을 경우  다른 문중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실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89호 출판후 양자를 들였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의 그 당시 상황을 수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어떻게 손바닥 보듯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전 이한국씨라는 분이 주장한 것처럼 전의와 예안은 동일 씨족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서  좋을 것이 있다면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분파를 조장하고..결국 우리는 서로 남남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족보에서부터 분리하시고..화수회명칭에서도 예안은 지우시길 바랍니다..왜 화수회본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다른 행동을 계속하시는지요?  이미 이한국씨의 그런 행동은 화수회본부에서 징계를 받은 걸로 아는데..불곰님도 징계를 받으실려는지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DNA검사를 하여 동일부계인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해보자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한가지 추측되는 것은  그 훌륭한 문장공인데 .. 그 후손이 절손이 되도록 그 주변에서 손 놓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뭔가 그 당시 조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좋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자꾸만 들먹이고 하는 것은..  합보를 하여 돈목을 강조하신 선조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우리 가문 자체를 명예스럽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아시고...향후로는 좀 조용히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곰님의 댓글

profile_image 불곰
작성일 10-05-26 18:00

1. ≪기타 다른 건은 이미 2009년 10월의 답글 등에서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에 대하여

⑴ 231번 ≪전의이씨 43개 계파분류에 대하여 이한윤님께 드립니다.≫의 댓글에서 준설님이 231번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곰님은 세수를 계산시에 족보에 있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다른 주장을 따르는 듯 하옵고≫라는 글을 올려서

⑵ 소생을 마치 ≪세수를 계산시에 족보에 있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주장을 하는 자≫로 몰아 부치는 바람에 발생한 사단을

⑶ 이제와서 ≪이미 2009년 10월의 답글 등에서 세수를 계산시에 족보에 있는 원칙을 따르지 않고..다른 주장을 하는 자로 다 해결된 양≫ 끝을 맺으려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⑷ 그렇게 세수의 계산에 확고한 지론이 있다면 부탁드리오니 ≪세수 계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전에 먼저 소생이 ≪인경소식 2009년 10월호에 게재한 世와 代에 대한 재정리≫에 대한 반증자료를 정리하여 ≪인경소식지≫에 게재한 후에 거론하여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2.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가기록에도 오류가 많습니다. 그대로 믿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도 있음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89호도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만든 것인데..그 책이 오래되다 보니..국가에서 보존관리를 할 가치가 있는 기록이고 그 정도가 보물에 해당된다는 것이지..하나하나의 기록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분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친척집에서 &nbsp;양자를 들였을 경우 &nbsp;다른 문중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실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89호 출판후 양자를 들였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의 그 당시 상황을 수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어떻게 손바닥 보듯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하여

⑴ ≪ 국가기록에도 오류가 많습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만, 국가기록에 오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문은 그 부문에 대한 반증자료가 국가공인을 받고, 오류라고 공인되었을 때의 경우이지,

⑵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89호 ≪同人之文 五•七≫ 중 문장공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 현재 국가로 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는 현상황에서, 그대로 믿는 것은 당연지사임에도 ≪그대로 믿어야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웬 궤변이냐?≫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⑶ ≪하나하나의 기록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인 사실기록 자체를 아무런 반증자료도 없이 막연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시니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⑷ ≪그 분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쉽게 얘기해서 친척집에서 &nbsp;양자를 들였을 경우 &nbsp;다른 문중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실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1089호 출판후 양자를 들였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의 그 당시 상황을 수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어떻게 손바닥 보듯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① 그 분(崔瀣)은 문장공의 장조카이신 문의공(諱 彦冲)의 묘지명을 쓰신 분으로 문장공의 가계 내력을 잘 아시는 분이 십니다.

② 그러함에도 ≪그 분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하시니 그러면 ≪그 분의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③ ≪쉽게 얘기해서 친척집에서 &nbsp;양자를 들였을 경우 &nbsp;다른 문중에서는 그런 세부적인 사실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089호 출판후 양자를 들였을 수도 있고 ≫라고 갑자기 양자 애기는 왜 하십니까?
문장공께서 아드님을 먼저 저세상으로 보내고 손자를 양자하시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료도 없는 헛소리인 양자애기는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④ ≪여러가지의 그 당시 상황을 수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어떻게 손바닥 보듯이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유산인 보물 제1089호의 내용을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수년전 이한국씨라는 분이 주장한 것처럼 전의와 예안은 동일 씨족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서 &nbsp;좋을 것이 있다면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분파를 조장하고..결국 우리는 서로 남남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면..족보에서부터 분리하시고..화수회명칭에서도 예안은 지우시길 바랍니다.≫에 대하여

⑴ ≪이한국씨의 주장≫을 아시는군요? 천평 한국씨의 주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소생의 우견으로는 ≪종사나 족보는 한 할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자손만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4. ≪이미 이한국씨의 그런 행동은 화수회본부에서 징계를 받은 걸로 아는데..불곰님도 징계를 받으실려는지요? ≫에 대하여

⑴ ≪천평 한국씨의 징계는 과연 정당한 징계권의 발동인가?≫에 대하여 재조명될 시기가 가까워 지지 않었나? 생각해 봅니다.

⑵ ≪소생의 징계≫에 대하여 준설님께서 걱정하여 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⑶ 천평 한국씨에 이어 소생도 충분하고도 분명한 사유가 있어 화수회 본부에서 징계를 하신다면 종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고맙게 받어야 되겠지요?

5. 기타 드릴 말씀은 생략하여도 될것 같습니다.

6.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기록유산 보물 제1089호 ≪同人之文 五•七≫ 중 문장공에 대한 기록에 대하여는≫는 충분한 반증자료없이 일반적이고 추측성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고 충분한 반증자료를 가지고 심도있는 토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준설
작성일 10-05-27 09:52

불곰님은 자꾸만 자료를 언급하시는데..그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한가지 예만 들면..{1784년 정조때.. 경순왕의 아들 중 4남에 경주김씨 시조인..김은렬의 묘소에서 나온.. 묘지석에서.. 김은렬의 빙부(장인)가...이첨이고.. 전의이씨라는 기록이 있었지요...그분이 전의이씨 이첨 어른인데도 지금 족보에서는 누락이 되고 있으니..족보와는 달리 그의 이름이 詹(이를 첨)이고..이첨의 사돈이 신라 경순왕이고..이첨의 딸이 경순왕의 4남(김은열)에게 시집갔다..이첨은 그후 의흥군에 봉해졌다.(의흥은 나중에 이름이 선성<예안>으로 변경됨). }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런 자료가 있음에도 우리 족보에는 이첨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왕건의 사돈이기도한 경순왕시절이면 아마도 시조 태사공의 아들쯤 될 것 같은데..그와 마찬가지로 ..
자료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을 수도.. 그렇다고 다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데..자료만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00% 자료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고..앞뒤를 잘 가려서 생각해야할 듯 합니다..문장공의.. 감춰놓은.. 제2의 부인에서.. 그 후손이 출생해서.. 적자가 하세하니..떳떳하게 내 세우지 못하던.. 서자가 그 대를 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실제로 현 족보에 5세 이윤관에게는  1부인<남평문씨>이  아들<이신>을 뒀고..제2부인<가은 변씨>이 아들 하나<이순>가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요..이신어른이 무후<무자손>이므로..현재 우리 전의.예안이씨 전 씨족은 기록상으로는 제2부인의 아들 이순 어른의 후손이지요..그와 달리 남평문씨가문의 족보기록에는 이윤관의 부인이 셋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만력보에는 후손이 없는 또다른 김씨부인의 기록이 있어서..모두 4부인이 있는 듯 합니다)...더 쉬운 예를 들면..{고려후기 학자 신현이 지은 華海師全과.. 고려말 문신.학자인 권근이 지은 陽村集에  전서공 이자화의  삼남인 이득영이 문장공 이혼의 양자로 입록됐다는 기록도 있으며...고려사 열전의 '문장공전'중반부에 문장공이 두 아들을 발탁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전의이씨 족보중 현존 崔古인 성화초보<조선초 서기1476년도판> 서문에도 "전의이씨와 예안이씨는 같은 뿌리이며, 비조는 태사공 이도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후 서기1575년판 만력보 등 모든 족보에서 전의와 예안은 같은 뿌리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압니다. 조선 중종때 나라에서 간행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문의공 이언충이 문장공 이혼의 손자로 기록돼 있고..효정공 이정간이 이언충의 6대손으로 기록됨을 볼때...나라에서 수정을 거듭한 자료에도 오류가 있으니..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
예안이씨의 경우 제학공 이익 시절에도 전란기였고..그 후로 계속 난세였는데..목숨부지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무슨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기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문장공과의 관계 설정 등 그 후손록이 명확치 않음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알지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고해서 그걸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현 족보의 시조로부터 8대까지가 서기900년에서 1300년인데..무려 400여년인데..그 기간에 8대이니..1대당 평균 30년으로 보는데..평균 50년으로 1대가 되는 기록은..그 중간에 어느 정도 누락이 된 것으로 봅니다. 즉 우리 족보도 일부 선조의 대에서  누락이 된 걸로 보는 것이지요..즉 기록의 누락이니 자료의 부실이라는 얘깁니다. 즉 우리 족보의 자료가 틀렸다는 것이니..그러면 우리 족보가 틀렸다고 온 사방에 떠들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자료부터 틀렸는데 그 틀린 자료를 신주 모시듯이..버젓이 자랑을 하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시피 너무 자료에 의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자료는 틀릴 수도 있고..지금  맞았다가도..나중에 보면 틀린 걸로 판명되는 수도 있고..오래되면.그 기록이란 것이 없어져서 그 당시를 시원스레 해명해주지도 못할 만큼 애매한 것으로 봅니다. 고려때 자료가 이조로 넘어오면서 상당수가 멸실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혼란한 시절의 기록을 지금와서 어떻게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족보도 고려초부터 있어온 것이 아니고 이조에 들어와서 15세기경부터 기록이 시작이 됐으니..당연히 그 기록을 정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우리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보가 그렇다고 봅니다..그러니 그 기록을 어떻게 정확하다고 믿을 수 있나요?..대략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무슨 깨알같은.. 현미경 같은 그런 자료는 이세상에 아무데도 없는 것이지요..세상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바뀔 때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재판 등에서 주요 사실이 뒤집어 지는 경우도 여러번 보셨지 않습니까? 재판도 못 믿는 세상인데..그 근간인 자료를 가지고 믿어라?...몇가지 자료만 가지고..이런저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라고 봅니다.

불곰님의 댓글

profile_image 불곰
작성일 10-05-28 14:47

● 이준설님! 안녕하세요? 청주의 典書公 21世孫 德圭입니다. 너무도 아리송한 말씀을 깨알같이 늘어놓아 대략이나마 아래와 같이 항목을 나누어 문의을 드리오니, 말꼬리 잡는다는 말씀은 마시고 진솔한 답글 부탁드립니다.

1. 同人之文五•七의 文莊公編에 관한 토론에서, ≪불곰님은 자꾸만 자료를 언급하시는데..그 자료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nbsp;한가지 예만 들면....≫이하의 ≪이첨(李詹)≫얘기를 꺼내는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⑴ 경주김씨 시조인..김은렬의 묘소에서 나온.. 묘지석의 내용을 장황히게 늘어놓았는데, 그 묘지석 원본의 소장자(또는 소재지)와 그 기록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⑵ ≪전의이씨인 이첨의 딸이 경순왕의 4남(김은열)에게 시집갔으므로 ..이첨은 그후 의흥군에 봉해진. 이첨(의흥군)은 나중에 이름이 선성<예안>으로 변경됨≫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에  의하셨다면 그 자료도 공개하여 주십시요?

⑶ ≪이첨(의흥군)은 나중에 이름이 선성<예안>으로 변경됨≫의 뜻은 이첨(의흥군)의 후손이 예안이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
2. ≪문장공의.. 감춰놓은.. 제2의 부인에서.. 그 후손이 출생해서.. 적자가 하세하니..떳떳하게 내 세우지 못하던.. 서자가 그 대를 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⑴  문장공의 제2부인에서 출생한 서자의 후손이 예안이씨의 시조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이 라는 뜻입니까?

⑵ 위 2항(문장공의 제2부인에서 출생한 서자가 대를 이었다)과 같은 중차대한 내용을 아무런 기록없이 함부로 말씀하실 준설님이 아니란 것을 믿음으로 이에 관한  자료기록을 공개하여 주십시요?

⑶ 지난 번에는≪문장공의 양자론≫을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문장공의 제2부인에서 출생한 서자가 대를 이었다≫라고 중차대힌 말씀을 함부로 하시니, 다음 번에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3. ≪우리 족보와 달리 남평문씨 가문의 족보기록에는 이윤관의 부인이 셋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만력보에는 후손이 없는 또 다른 김씨부인의 기록이 있어서..모두 4부인이 있는 듯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⑴ ≪이윤관의 부인이 셋이라는 기록도 있다≫라는 남평문씨 가문의 족보기록에 관하여 발행 년도와 몇권 몇쪽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원본을 재시하여 주십시요?

⑵ ≪만력보에는 후손이 없는 또 다른 김씨부인의 기록이 있어서..모두 4부인이 있는 듯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는데,

① 소생이 미력하오나, 만력보는 ≪現無傳≫으로 읽어 보지 못하였으나, 숭정보(1634년), 영조갑술보(1754년), 고종갑술보(1874년), 고종경자보(1900년), 무오보(1918년), 정묘보(1927년), 무술보(1958년), 기미보(1979년),  경오보(1990년) 등을 모두 읽어 보았으나, ≪이윤관의 부인이 모두 4분이 었다≫는 기록을 본적이 없습니다.

② 만력보를 보시지 않고는 위와 같은 무책임한 말씀을 하지 않을 것임으로, 우리 종인의 소망인 만력보의 소장자를 공개하여 주십시요?

4. ≪더 쉬운 예를 들면..고려후기 학자 신현이 지은 華海師全과.. 고려말 문신.학자인 권근이 지은 陽村集에 &nbsp;전서공 이자화의 &nbsp;삼남인 이득영이 문장공 이혼의 양자로 입록됐다는 기록도 있으며...≫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⑴ ≪고려후기 학자 신현이 지은 華海師全≫의 몇쪽에 그와 같은 기록이 있는지, 전서공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그 원본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⑵ ≪고려말 문신.학자인 권근이 지은 陽村集≫의 몇쪽에 그와 같은 기록이 있는지, 전서공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므로, 그 원본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5. ≪서기1575년판 만력보 등 모든 족보에서 전의와 예안은 같은 뿌리라는 기록이 있는 걸로 압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⑴ ≪서기1575년판 만력보≫의 몇권 몇쪽에 위와 같은 기록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십시요?

⑵≪만력보 등 모든 족보에서≫위와 같은 기록이 있는지 모든 족보의 기록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6. 이하의 말씀은 너무 아리송하고 어려워서 질문도 드릴수 없어 생략합니다.

7. 그러나 위 1항부터 5항에 이르는 각호의 공개 또는 제시 요구에 대하여는 준설님 명예를 걸고 진솔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8. 위와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아니면 그만≫이란 식의 아리송한 다른 말씀만 늘어 놓으신면 소생의 글에 일체 댓글을 사양합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준설
작성일 10-05-29 08:30

제가 쓴 글의 요지는..자료를 너무 믿지말라는 한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일일이 그 자료를 제시하라면..시간도 없거니와..우리가 그런 자료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무슨 다음 일을 또 추진하고..등등..이런 여유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요..부탁드릴 말씀은..무슨 자료든지 몇가지만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강조하기위하여 예를 든 것이오니..더 이상 저에게 깊은 답이나 자료를 요구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위와 같이 이미 말씀드렸고..참고로 몇가지 추가할 것은..제가 무슨 고고학자나 족보학자가 아닙니다..저도 들은 것이고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쉽게 예를 들어 이첨의 경우는 경주김씨 김은렬의 종가에서 모든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그런 것이 어디 쉽게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쯤은 다 아실텐데요..내 집이나 내손바닥에 있는 것이 아닌데..보자 그러면..보자고 하는 분에게 제가 무슨 그런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어보건데 그런 자료도 있다고 하니 자료만을 과신하지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오니..굳이 더 깊은 자료를 원하실려거든..저에게도.. 어디가서 얻어보시라는 말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글로 답하기도 힘들고..시간도 없고 하니 시간이 되는대로 전화에는 응대하여 드릴 수 있사오니..저는 hp이  010-5572-8634 이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의한대로 다음과 같이  간단히만 답해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1. 서자가 그 대를 이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했지..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실 듯 한데요..
2."이윤관의 부인이 셋이라는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여 저도 다른 데서 본 자료를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그 당시에 이미 자식은.. 여러 부인의 소생에서 나올 수  있다는 예를 보여 준 것에 불과합니다.  만력보도 제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윗 줄과 같은 내용입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더 깊은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그 비슷한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사오니..사전에 연락하신후 직접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행동은 여유가 없어서..일일이 응할 수 없사오니..양해부탁드립니다.
3. "이첨(의흥군)의 후손이 예안이씨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고..자료를 과신하지말라는 예를 든 것이라고 위에서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4. "서자의 후손이 예안이씨의 시조이신 보문각 제학공(諱 翊)이 라는 뜻입니까?"도 마찬가지..제가 언제 그런 사실이 명확히 있다고 하였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지요..중요한 부분은 좀 우리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합시다..누누히 말하지만..오래됐고..혼란한 그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수백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손바닥보듯이 잘 알 수는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5. 華海師全 등 원본이 저에게는 없으며..이미 언급했듯이..직접 오시면 비슷한 자료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일일이 그런 데에 응대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됨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한들..그런 자료를 입수했다고한들..이자료와 저자료가 서로 틀린데 어느 자료를 믿으실려는지요? 결국 어느 자료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과신하지 마시라는 뜻이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슨 깨알같이 자세하고.. 현미경같이 명확한  자료는 이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글
  • 이전글
  • 목록
  • 개인정보처리방침
  • 찾아오시는길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21 북한연구소 410호 (화수회본부 신축으로 이전)
전 화 : 02)2247-4273, 팩스 : 02)2247-4279
연락처 : 010)4604-0838(회장 이춘화)
Copyright ©2025 전의·예안이씨화수회. All rights reserved.
제 작 : 뿌리정보미디어 www.yesjok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