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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작성일09-10-12 23:51 조회29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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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녹색글로 답을 올립니다.. 

8. ○잘못된 표기→→7세조 동암수공......7세할아버지 동암수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잘못이라 하겠지만, 구어(口語)에서는 <역전앞>,< 처갓집>등으로도 불리우니, <0世할아버지>는 묵인하면 어떨지?........할아버지를 祖로 바꾸면 代가 달라짐으로 안된다. (이 주장도 위와 같이 극소수의 주장이지.. 문중어른 다수의..공식 의견이 아닌 걸로 봅니다. 더구나 이런 류의 내용이 인경소식을 통해 지난 10월호에 전 종인들에게 배포가 되었으니..이 책임을 누가 다 감당하실려는지요...기존의 족보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전국에 배포하여 마치  선대어른들께서 만든 기존 족보의 범례가 틀려서..

변경이라도 된 것처럼 반포가 되었으니..그 발행하신 분은.. 혼란을 초래한데 대하여..마땅히 사과하셔야 될 듯 하오며..그 내용을 수정발표가 있을때까지 취소, 삭제한다고 다음 인경소식,  화수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1> 사실을 사실대로 <인경소식>에 올리는데 문중어른 다수의..공식 의견을 들어 올려야 합니까? 사실을 시실대로 올렸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종친들에게.. 원칙이 변경된 것처럼 알려서..혼란을 초래한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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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이 아니란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주세요. (이미 어제 첫 글에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본 바와 같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족보상에 있는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또 기존의 족보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었다니 어느 譜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었는지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이미 말씀드린 기미보 "용어의 해의" 이지요..)

 


<3> <선대어른들께서 만든 기존 족보의 범례가 틀려서.. 변경이라도 된 것처럼 반포가 되었으니.> 에 대하여 <기존 족보의 범례가 틀려서..>라니 어느 譜의 범례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기미보 P.585 입니다) <대손, 세손, 대조, 세조>에 대하여는 우리 이성보 창성 이래로 경오보에 이르기 까지 범례에 기록된바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어찌 범례에 기록된 것 처럼 밀어 붙이 십니까? 참으로 민망합니다. ("용어의 해의"가 범례일 듯 합니다)

 


<4> <그 발행하신 분은.. 혼란을 초래한데 대하여..마땅히 사과하셔야 될 듯 하오며..그 내용을 수정발표가 있을때까지 취소, 삭제한다고 다음 인경소식,화수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에 대하여 .. 


○ 발행인이 사과를 해야한다니, <세와 대>에 대하여 투고된 원고가 준설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종인을 위하여 부족한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하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이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기사를 읽음으로서 기존의 원칙과 달라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한다는  뜻이지요)

 


○ <그 내용을 수정발표가 있을 때까지 취소, 삭제한다고 다음 인경소식,  화수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에 대하여, 해서는  아니될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와 대>에 대하여 인경소식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우리 이성보를 섭렵하신 후에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저는 원칙을 먼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용히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9. <○올바른 표기→→○○派 ○○世 某某    ○잘못된 표기→→ ○○派 ○○代孫(世孫) 某某(이 주장도.. 어느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기존의 우리 족보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받아.. 비난을 야기할 걸로 봅니다)>에 대하여 일방적인 말씀으로 일관 하시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와 대>에 대하여 인경소식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우리 이성보를 섭렵하신 후에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로 답을 대신합니다. (원칙이 잘 못 됐으면..조용히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그래서 이런 논란은 피하고  싶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 <위 내용을 보니  己未譜의 正浩氏 편술 내용인 <世와 代>의 <代不及身>이란 것과 같은 듯합니다. ( 그 것을 혹시라도 정호씨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되고.. 다 간행위원 여러 어른들께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 검토해서.. 중의를 거쳐서 결정한 전체 의견..즉 화수회의 공식견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에 대하여 正浩氏 편술 내용인 <世와 代>에 대하여 화수회의 공식견해라고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호씨 편술 내용이 기미보에 등재는 되었으나 그 내용대로 기미보 1집부터 10집까지 그 어디에도 쓰여진바 없음으로 사문(死文)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원칙이 우선이라고 수차 말씀드렸지요)  또한 경오보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의 가치가 없어진 문절입니다. (경오보에서는 아예 삭제된 것이 아니고.. 경오보 제1권 P.7 범례의 九.항에 "구보의 범례가 엄정치밀하므로 구규를  봉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여 엄연히 살아 있는 듯 합니다.

 


11. <위 밑줄 친 부분의 내용대로 라면 歲一祀 時의 5代祖 묘제 축문에서, <6世孫 某某감소고우.......顯5代祖考 모관부군 ....>이라고 作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5代孫 某某감소고우.......顯5代祖考 모관부군 ....>이라고 합니다만, ( 그런 경우 반드시 어떻게 해야한다는 규정이야 없겠지요..다만 '가가례' 라하여 집집마다 조금씩 그 제사범절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크게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겠으나..상대하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전자의 <6世孫..>이라고 작축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는 일이겠지요..)>에 대하여【<6世孫 某某감소고우.......顯5代祖考 모관부군 ....>이라고 作祝해야】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면 그리하시지요. 그러나 인경소식 10월호에 게재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수차..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2. 始祖以後 七代까지는 孤單한 獨身으로 이어 왔지만 八世에 이르러 大司成公 諱 子蒝, 文莊公.. ....以下 省略.... (동의합니다..위에서와 같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즉 여러 오류 자료를 가지고..한번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자료라고 할 수 없듯이..족보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지요..그리고 그때는 기준이 없어서..지금에 와서  보면..여러 선조들께서 세와 대해 대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틀리게 쓰신 듯 합니다만..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되고..지금처럼 통신이 편리한 세상에서는..공식적으로 발표되어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어떤 원칙을.. 공통적으로..같이..지킬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 당시는 서로 틀려도 공통적으로 비교해서 맞추기 힘들었다는 얘기지요..즉 각자 아시는 상식으로 하시다보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었겠지요..) 에 대하여

○ 위글중 밑줄친 <여러 선조들께서 세와 대해 대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틀리게 쓰신 듯 합니다만.>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기미보의 序文(찬자 희승회장)을 인용한 부분에는 재론의 여지 없음에도 밑줄친 부분의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신 선조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게 쓰신 것 같으니 그러한 선조님을 일일이 제시하여 주세요.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이미 어제 첫 글에 예를 들어.. 1.~4.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3. (4) <경오보 p.82에.. "효정공은 태사공 11대손이다"... >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는 영조 갑술보 1권 13판 후면에 등재된 <효정공송천서원행록>이 그간 수보시 마다 등재되어 경오보에 까지 등재된 것으로 그 내용은 경오보의 아래와 같다.

孝靖公松泉書院行錄

公諱貞幹字固夫系出全城太史(?師)公十一代孫也.....이하생략

<역문> 송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효정공의 행록

공의 휘는 정간이고 자는 고부이니 전의 계출로 태사공의 11대손(10대손의 오기인듯 하다.)이다. .....이하생략

  ○ 역문에는 원문(한문)에는 없는 (10대손의 오기인듯 하다.)는 확실히 10세손인데 송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의 내용을 고칠 수 없어 (~~인듯하다)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 영조갑술 이래로 등재되어 왔는데, 영조갑술보에 <孝靖公松泉書院行錄> 밑에 작은 글씨로 <孝靖公於太史(?師)公爲十世孫而行錄爲十一代孫未可考>의 글이

실려 있어 왔으나, 기미보와 경오보에는 왜 누락되었는지 알수 없다.

.........................................................................

★위 13항의 글에 대하여 왜 그리 많은 댓글이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영조 갑술보 1권 13판 후면에 등재된 <효정공송천서원행록>에 <효정공송천서원행록공휘정간자고부계출전성태사공십일대손야(孝靖公松泉書院行錄公諱貞幹字固夫系出全城太史公十一代孫也.)....이하생략>이라는 글이 있으나 영조갑술수보시 징국편(英祖甲戌修譜時徵國編)이란 문절은 경오보에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효정공의 행록은 송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영조갑술보 수보시 등재한 것으로 위 문절로 보아 준설님이 국역하신대로 ,효정공은 태사공의 10세손이 된다. 그러나 행록에는 11대손이 된다 했으니<확실하게>상고할 수가 없다. 로 보아 영조 갑술보에서는 효정공은 태사공의 10세손인데 송천서원 행록에는 11대손으로 되었으니 상고할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영조 갑술보에서는 효정공을 태사공 11대손으로 인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기미보와 경오보에서만 영조갑술보에 <孝靖公松泉書院行錄> 밑에 작은 글씨로 <孝靖公於太史(?師)公爲十世孫而行錄爲十一代孫未可考>의 글을 누락시킴으로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누락 안시키고 그 것이 들어가도 역시 이래저래 헷갈릴 수 밖에 없는 문절로 생각하여.. 소위 그리 많은 댓글 달아 설명드린 것이지요)

14. 준설님께 부탁의 말씀 ........이쯤 댓글이 오고갔으니 이제부터는 <세손, 대손, 세조, 대조>에 대하여는 효정공 행록에 기록된 貞幹......太史公十一代孫, 어느 족보 몇 권 몇 쪽을 제시하며 족보에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저도 여기에만 매달릴 형편이 못 되는 인간입니다..쉽게 얘기해서 다른 일로도 바쁩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논란에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사오니..이만 대충 논란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꼭 하실 말씀이 계시면 앞으로는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오며..시간 날때 봐서 천천히 답을 올리겠습니다)

15. 인경소식 10월호에【세와 대에 대한 재정리】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첨종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댓글을 달으세요. 다만 어느 보 몇 권 몇 쪽을 제시하여 주세요.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말씀은 삼가주세요. 이의를 가지신 분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드라도 우리 이성보중 어느 보를 택하든 간에 世孫, 代孫, 代祖, 世祖의 글귀를 찾아 인경소식 10월호 내용대로 분석하여 주세요. 이런 수고를 아껴서는 잘못 세뇌된 묵은 때를 벗길 수 없습니다.

  연로하시고..몸이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글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안녕히 계십시요...

 

              31세 (예안 22세)   준  설   올림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profile_image 이준설
작성일 09-10-13 01:49

위 10.항에서..."구보의 범례가 엄정치밀하므로 구규를  봉준함을 원칙으로 한다"중..  봉준 : 받들어 지켜 행함...[相考] : 서로 비교하여 고증함. [詳考] : 자세하게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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