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설님의 댓글 1부의 계속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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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작성일09-10-12 20:58 조회299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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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이 부족하여 댓글1부에 계속하여 댓글 2부를 드립니다.
이준설님 안녕하세요. 준설님의 댓글에 다음과 같이 답을 올립니다.
댓글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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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잘못된 표기→→7세조 동암수공......7세할아버지 동암수공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잘못이라 하겠지만, 구어(口語)에서는 <역전앞>,< 처갓집>등으
로도 불리우니, <0世할아버지>는 묵인하면 어떨지?........할아버지를 祖로 바꾸면 代가 달라짐으로 않된다. (이 주장도 위와 같이 극소수의 주장이지.. 문
중어른 다수의..공식 의견이 아닌 걸로 봅니다. 더구나 이런 류의 내용이 인경소식을 통해 지난 10월호에 전 종인들에게 배포가 되었으니..이 책임을 누
가 다 감당하실려는지요...기존의 족보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는 주장을 전국에 배포하여 마치 선대어른들께서 만든 기존 족보의 범례가 틀려서..
변경이라도 된 것처럼 반포가 되었으니..그 발행하신 분은.. 혼란을 초래한데 대하여..마땅히 사과하셔야 될 듯 하오며..그 내용을 수정발표가 있을때까지
취소, 삭제한다고 다음 인경소식, 화수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
<1> 사실을 사실대로 <인경소식>에 올리는데 문중어른 다수의..공식 의견을 들어 올려야 합니까? 사실을 시실대로 올렸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2> 사실이 아니란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주세요. 또 기존의 족보에 기록된 종법에 위배되었다니 어느 譜에 기록된 종법에 웨배되었는지 사실대로
알려주세요.
<3> <선대어른들께서 만든 기존 족보의 범례가 틀려서.. 변경이라도 된 것처럼 반포가 되었으니.> 에 대하여 <기존 족보의 범례가 틀려서..>라니 어느
譜의 범례를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대손, 세손, 대조, 세조>에 대하여는 우리 이성보 창성 이래로 경오보에 이르기 까지 범례에 기록된바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어찌 범례에 기록된 것 처럼 밀어 붙이 십니까? 참으로 민망합니다.
<4> <그 발행하신 분은.. 혼란을 초래한데 대하여..마땅히 사과하셔야 될 듯 하오며..그 내용을 수정발표가 있을때까지 취소, 삭제한다고 다음 인경소식,
화수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에 대하여
○ 발행인이 사과를 해야한다니, <세와 대>에 대하여 투고된 원고가 준설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종인을 위하여 부족한 지면을 할애하여 게재하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인데, 이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 <그 내용을 수정발표가 있을때까지 취소, 삭제한다고 다음 인경소식, 화수회 홈페이지 등에서 공식 발표를 하셔야 될 듯 합니다>에 대하여, 해서는
아니될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와 대>에 대하여 인경소식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우리 이성보를 섭렵하신 후에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9. <○올바른 표기→→○○派 ○○世 某某 ○잘못된 표기→→ ○○派 ○○代孫(世孫) 某某(이 주장도.. 어느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기존의 우리
족보에서 보면.. 너무도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은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받아.. 비난을 야기할
걸로 봅니다)>에 대하여 일방적인 말씀으로 일관 하시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 또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와 대>에 대하여 인
경소식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우리 이성보를 섭렵하신 후에 잘못된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로 답을 대신합니다.
10. <위 내용을 보니 己未譜의 正浩氏 편술 내용인 <世와 代>의 <代不及身>이란 것과 같은 듯합니다. ( 그 것을 혹시라도 정호씨 개인이 만들었다고
하면 안되고.. 다 간행위원 여러 어른들께서 아주 힘들게 만들어.. 검토해서.. 중의를 거쳐서 결정한 전체 의견..즉 화수회의 공식견해라고 봐야 될 것
입니다)>에 대하여 正浩氏 편술 내용인 <世와 代>에 대하여 화수회의 공식견해라고 봐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정호씨
편술 내용이 기미보에 등재는 되었으나 그 내용대로 기미보 1집부터 10집까지 그 어디에도 쓰여진바 없음으로 사문(死文)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경오보
에서는 아예 삭제되었습니다. 참고의 가치가 없어진 문절입니다.
11. <위 밑줄 친 부분의 내용대로 라면 歲一祀 時의 5代祖 묘제 축문에서, <6世孫 某某감소고우.......顯5代祖考 모관부군 ....>이라고 作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5代孫 某某감소고우.......顯5代祖考 모관부군 ....>이라고 합니다만, ( 그런 경우 반드시 어떻게 해야한다는 규정이야 없겠지요..다만 '가
가례' 라하여 집집마다 조금씩 그 제사범절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크게 제한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겠으나..상대
하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전자의 <6世孫..>이라고 작축하는 것이 더 사리에 맞는 일이겠지요..)>에 대하여【<6世孫 某某감소고우.......顯5代祖考 모관부군 ....>
이라고 作祝해야】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면 그리하시지요. 그러나 인경소식 10월호에 게재된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12. 始祖以後 七代까지는 孤單한 獨身으로 이어 왔지만 八世에 이르러 大司成公 諱 子蒝, 文莊公.. ....以下 省略.... (동의합니다..위에서와 같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즉 여러 오류 자료를 가지고..한번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자료라고 할 수 없듯이..족보에 여러가지 오류가 있지요..그리고 그때는 기준이
없어서..지금에 와서 보면..여러 선조들께서 세와 대해 대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틀리게 쓰신 듯 합니다만..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해
를 해야되고..지금처럼 통신이 편리한 세상에서는..공식적으로 발표되어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어떤 원칙을.. 공통적으로..같이..지킬려는 노력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그 당시는 서로 틀려도 공통적으로 비교해서 맞추기 힘들었다는 얘기지요..즉 각자 아시는 상식으로 하시다보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었겠지요..) 에 대하여
○ 위글중 밑줄친 <여러 선조들께서 세와 대해 대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틀리게 쓰신 듯 합니다만.>에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기미보
의 序文(찬자 희승회장)을 인용한 부분에는 재론의 여지 없음에도 밑줄친 부
분의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으니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신 선조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끼게 쓰신 것 같으니 그러한 선조님을 일일이 제
시하여 주세요.
13. (4) <경오보 p.82에.. "효정공은 태사공 11대손이다"... >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는 영조 갑술보 1권 13판 후면에 등재된 <효정공송천서원행록>이 그간 수보시 마다 등재되어 경오보에 까지 등재된 것으로 그 내용은 경오보의 아래와 같다.
孝靖公松泉書院行錄
公諱貞幹字固夫系出全城太史公十一代孫也.....이하생략
<역문> 송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효정공의 행록
공의 휘는 정간이고 자는 고부이니 전의 계출로 태사공의 11대손(10대손의 오기인듯 하다.)이다. .....이하생략
○ 역문에는 원문(한문)에는 없는 (10대손의 오기인듯 하다.)는 확실히 10세손인데 송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원본의 내용을 고칠 수 없어 (~~인듯하다)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 영조갑술 이래로 등재되어 왔는데, 영조갑술보에 <孝靖公松泉書院行錄> 밑에 작은 글씨로 <孝靖公於太史公爲十世孫而行錄爲十一代孫未可考>의 글이
실려 있어 왔으나, 기미보와 경오보에는 왜 누락되었는지 알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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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3항의 글에 대하여 왜 그리 많은 댓글이 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영조 갑술보 1권 13판 후면에 등재된 <효정공송천서원행록>에 <효정공송천서
원행록공휘정간자고부계출전성태사공십일대손야(孝靖公松泉書院行錄公諱貞幹字固夫系出全城太史公十一代孫也.)....이하생략>이라는 글이 있으나 영조갑술
수보시징국편(英祖甲戌修譜時徵國編)이란 문절은 경오보에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효정공의 행록은 송천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영조갑술보 수보시
등재한 것으로 위 문절로 보아 준설님이 국역하신대로 ,효정공은 태사공의 10세손이 된다. 그러나 행록에는 11대손이 된다 했으니<확실
하게>상고할 수가 없다.>로 보아 영조 갑술보에서는 효정공은 태사공의 10새손인데 송천서원 행록에는 11대손으로 되었으니 상고
할수 없다고 하였음으로, 영조 갑술보에서는 효정공을 태사공 11대손으로 인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기미보와 경오보에서만 영조갑술보에 <孝靖公松泉
書院行錄> 밑에 작은 글씨로 <孝靖公於太史公爲十世孫而行錄爲十一代孫未可考>의 글을 누략시킴으로서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14. 준설님께 부탁의 말씀 ........이쯤 댓글이 오고갔으니 이제부터는 <세손, 대손, 세조, 대조>에 대하여는 효정공 행록에 기록된 貞幹......太史公十一代
孫과 같이 , 어느 족보 몇 권 몇 쪽을 제시하며 족보에서 잘못된 실럐를 지적하여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15. 인경소식 10월호에【세와 대에 대한 재정리】에 대하여 이의가 계신 첨종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댓글을 달으세요. 다만 어느
보 몇 권 몇 쪽을 제시하여 주세요.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고 일반적인 말씀은 삼가주세요. 이의를 가지신 분께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시간이 걸리드라
도 우리 이성보중 어느 보를 택하든 간에 世孫, 代孫, 代祖, 世祖의 글귀를
찾아 인경소식 10월호 내용대로 분석하여 주세요. 이런 수고를 아껴서는 잘못 세뇌된 묵은 때를 벗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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