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523번에 대한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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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위원회 작성일13-04-30 09:22 조회161회 댓글0건본문
관직등재를 질문 하셨는데 경력등재를 말씀 하시는것 같습니다.
경력은 원하시는 최종경력 2가지를 올릴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신청서 을지에 경력란에 기록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족보에 등재되는곳은 이름옆에 행적란에 등재가 됩니다. 경력이나 학력 상훈등은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시면 되고 의무 기록사항은 아닙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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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홍] 관직 등재 (2013-04-26 10:22)
관직에 일정 직급이상은 등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부처 과장급(서기관)으로 근무하면 등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등재하는지요?
경력은 원하시는 최종경력 2가지를 올릴수 있습니다. 인터넷족보 신청서 을지에 경력란에 기록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족보에 등재되는곳은 이름옆에 행적란에 등재가 됩니다. 경력이나 학력 상훈등은
원하시는 분만 신청하시면 되고 의무 기록사항은 아닙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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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홍] 관직 등재 (2013-04-26 10:22)
관직에 일정 직급이상은 등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부처 과장급(서기관)으로 근무하면 등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등재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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