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직 등재 페이지 정보 이덕홍 작성일13-04-26 10:22 조회152회 댓글0건 다음글 이전글 목록 본문 관직에 일정 직급이상은 등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중앙부처 과장급(서기관)으로 근무하면 등재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등재하는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