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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상사님께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불곰 작성일11-04-26 12:41 조회276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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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병가상사님 잊지 않으시고 자세한 답글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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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 벌이를 위하여 중국에 계시다니 시시콜콜한 여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 소생은 공직생할을 아무 탈없이 정년으로 마치고 연금으로 노년을 보내는 70대 초반의 늙은이 입니다.

 


3. 소생이 병가상사님의 글을 복사 확대하여 여러번 반복하여 읽어보았습니다만 병가상사님의 글에 동의하는 바도 있고,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4. <364 전의 예안이씨, 우리는 누구인가? >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⑴ 【 먼저 창씨설화(創氏說話)라 하기에는 명당설화(明堂說話)에 가까운 시조 할아버지 선대의 이야기를 옮겨 본다】의 내용에 관하여, 소생이 알고 있는 바로는 <태사공의 공주 선대>에 대하여는 대략 3가지 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① 첫째로 <족보에 기록된 속전설과 진양재집설>입니다. 즉 영조갑술보(1754년에 발간된 제3차 족보) 이래로 경오대동보(1990년 발간)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속전설>입니다.


 

▶이러한 <속전설>은 전설이 아닌 사실(事實 또는 史實)로 인정되는 바는 그 내용 중에 기록되어 있는 다음 기록과 현재 태사공 공주선대 묘전에 세워져있는 표석(全義李太師先山)은 물론 이후로 현재까지 후손들이 이 묘소를 관리하여 왔고 제사를 지내왔다는 사실입니다.

........................................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 징하(徵夏)가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재임시(在任時)에 돌을 다듬어 ≪全義李太師先山≫이라고 새겨 입비(立碑)코저 하였으나 종중(宗中)의 의론(議論)이 같지 아니하여 묘역(墓域)발치에 버려 두었었다. 영조 신유(英祖 辛酉-1741)년에 징하(徵夏)의 계자(季子) 덕현(德顯)이 또 공주판관(公州判官)이 되었을 때 이 고장에 전래(傳來)된 전설(傳說)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끝끝내 의심(疑心)되고 허탄(虛誕)하다고만 할 일이 못된다고 하여 지난날 버려두었던 표석(表石)을 묘(墓)앞에 세우고 아울러 금벌지(禁伐地)로 삼아 수호(守護)하여 왔다.

..................................

 


그리고 <진양재집설>은 대사성공 파보인 <고종경자보(1900년 발간)에 처음으로 <태사공선산속전>의 말미에 <近見眞陽齋集則………>으로 시작된 진양재집설도 경오대동보에 이르고 있습니다.


 

▶眞陽齋集의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② 두 번째로 우리민족의 민간신앙을 비하 날조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1931년에 발간한【민간신앙 제2부 조선의 풍수(民間信仰 第二部 朝鮮의 風水)】≪뱃사공에서 통합삼한 공신≫에 기록된 태사공의 선대에 대한 날조된 전설을,


 

표절한 교학사 발행 ≪사진으로 보는 명당(明堂)≫을 인경소식지에, 편집자 주관으로 액면 그대로 인용 게재한 내용입니다.

 


③ 세 번째로 우리 이성(李姓)의 새로운 신진 보학자 및 사학자의 <태사공의 공주선대>에 대한 주장입니다.

 


5. 병가상사님의 말씀은 ②호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 근거가 확실하시다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소생은 <태사공의 공주선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잣대로 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우견(愚見)으로 화수회본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하회(下回)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병가상사님의 글>을 읽고서 매우 황당하였습니다.

.....................................................

 


청원서 (請願書)

종사에 바쁘신 화수회 본부 회장님, 이사장님께 외람되게 청원서를 올리는 것을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태사공의 선대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말인 즉, 태사공의 선대를,

• 부정적인 측면(태사공의 선대는 뱃사공이다)과

• 긍정적인 측면(태사공의 선대는 결코 뱃사공이 아닌 금강의 세력가 또는 호족이다)으로 보는 시각(視角)이 혼용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대하여 화수회 본부 차원에서 폭넓고, 심도있는 심의를 할수 있는 기구(機構)를 통하여 혼란스러워 하는 많은 종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달라는 충정(衷情)에서 본 청원서 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청원 요지(請願 要旨)

1. ≪부정적인 측면(태사공의 선대는 뱃사공이다)≫은 3개 부류가 있습니다.

⑴ 우리민족의 민간신앙을 비하 날조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가 1931년에 발간한【민간신앙 제2부 조선의 풍수(民間信仰 第二部 朝鮮의 風水)】≪뱃사공에서 통합삼한 공신≫에 기록된 태사공의 선대에 대한 날조된 전설을, 표절한 교학사 발행 ≪사진으로 보는 명당(明堂)≫을 인경소식지에, 편집자 주관으로 액면 그대로 인용 게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참조: 별첨 참고문헌 제1편, 제1장, 제2장, 제3장, 재4장

⑵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의 부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태사공 선산속전의 다음 문절을 역문함에 있어, 원문(한문)에도 없는 뱃사공을 첨기하므로서, 그 후 많은 영향을 준바 있고,

接濟往來行旅施惠甚廣有異僧(來到錦江)

▶행려인(行旅人)을 접대구제(接待救濟)하여 크게 은혜(恩惠)를 베풀었더니 어느날 괴이한 중(이 금강가에 이르러) →→→경오보 역문 참조

▶행려인(行旅人)을 접대(接待)하고 구제(救濟)하여 크고 널리 은혜(恩惠)를 베풀었더니 어느날 괴이한 중(이 금강가에 이르러)

② 주호소기(朱昊所記) 진양재집(眞陽齋集) 중의 선고사(善篙師, 善藁師)를≪선(善)한 뱃사공(篙師)≫으로 역문하므로서, 그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③ 위의 ①, ②의 오류를 최초로 범한 것이 영모재 재실에 걸려있는 ≪수호연혁(守護沿革)▶來徃하는 行旅人을 (배로) 濟渡함은 勿論,▶(善)한 篙師(뱃사공)▶李芳 伊(뱃사공의 姓名)≫으로서, 그후 기미보의 역문, 진양각 안내판에서 본 진양각의 유래, 전의이태사 선산사적비의 역문, 경오보의 역문, 전의예안이씨 천년사 등에 많은 영향을 주어, 오류의 효시(嚆矢)가 되었습니다.

⑶ 인경소식지(2010년 4월호)에서 ≪휘 방이(芳伊)할아버지의 아버지인 휘 석재(碩才) 할아버지의 묘소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게재한 것에 대하여 이성보(李姓譜) 및 기타 관련 문헌 그 어디에서도 확정적으로 논단(論斷)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 같이 단정하였으니 과연 언제, 어느 문헌에 의하여 이 사실이 밝혀 졌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긍정적인 측면(태사공의 선대는 결코 뱃사공이 아닌 금강의 세력가 또는 호족이다)으로 보는 시각(視角)≫은 신진 사류(士類)인 오종(吾宗)의 보학자(譜學者), 사학자(史學者)들에 의하여 간헐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선고사(善篙師 또는 善藁師)의 해석에 대하여~~~

㈎ 첫째(字義 풀이에 의한 해석): 에서는

● 크게 금강의 수운권을 지배하던 성주(세력가)

● 善을 行하는, 금강의 수운권을 지배하던 호족(세력가)

㈏ 둘째(선산속전과 진양재집을 연관지은 善篙師의 해석): 에서는

● 인선(仁善)을 베풀고, 적덕(積德)하는 금강의 수운권을 지배하던 호족(세력가)

㈐ 셋째(史的 事實과 史學者의 史觀에 의한 해석): 에서는

● 금강나루의 호족(豪族),

● 웅진의 세력가 이방이(李芳伊)

● 금강의 수운을 지배하시던 웅진의 호족

※ 참조: 별첨 참고문헌 제3편: 참고 기록등 (3),

제1장: 주호 소기 진양재집 비교검토

제5절: 주호 소기 진양재집 비교검토에 대한 마무리,

㈑ 이방이 지칭비교의 종합결론:

 


3. 위의 1항과 2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뜻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혼란의 와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화수회 본부 차원에서 분명한 판단을 하시여 이러한 혼란을 없애 주실 것을 바라는 충정에서 청원서를 올리오니 살펴주시기를 바라옵니다.

 


2010년 9월 3일 請願人 全義李氏 29世(河東縣監公 16世孫) 不肖 德 圭

..................................................

 


7. 소생의 소망

⑴ 화수회 본부의 <청원서의 하회>가 있으신 후에, 병가상사님께서 중국의 일을 모두 무사히 잘 마무리하시고 영구 귀국 후에 이 문제를 차분히 논의하심도 좋을 것이라는 우견이 옵니다.

 


⑵ 그리고 사성(賜姓)과 사명(賜名)에 대하여는 그 근거와 함께 확실히 구별하시어 말씀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⑶ 이상 그 외의 말씀에 대하여는 솔직히 잘 몰라서 문의 드릴 바도 없습니다.

댓글목록

병가상사님의 댓글

profile_image 병가상사
작성일 11-04-27 08:24

자세한 설명에 감사 드리며, 많은 공부와 도움이 되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과 지도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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