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2세조, 조부:3세조, 증조:4세조, 고조:5세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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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작성일10-09-16 13:29 조회276회 댓글3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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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세요. 준설님! 오랜만입니다.
2. 좋은 자료의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3. 준설님이 올리신 ≪근거 자료 입니다.(부:2세조, 조부:3세조, 증조:4세조, 고조:5세조)≫의 글을 읽고서, 소생의 우견(愚見)을 기탄없이 말씀드리고저 합ㄴ다.
4. 소생의 문의에 대하여 논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마시고 가식없는 솔직한 답글을 부탁드립니다.
⑴ ≪부:2세조, 조부:3세조, 증조:4세조, 고조:5세조≫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① 근거 자료로 제시하신 것은 ≪주씨(주희)가문≫과 ≪공자가문≫에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인데, 우리 이씨 가문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향후로는 한국의 모든 족보나 家系에서는 위 공자가계처럼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십니까?
② ≪주씨(주희)가문≫과 ≪공자가문≫은 오래전의 중국의 가문일뿐 아니라 한국의 대다수 족보나 가계(家系)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왜, 무었 때문에 새삼스럽게≪공자 가계처럼≫ 변경되어야한다고 주장하십니까?
③ 오래전의 중국 가문인 ≪주씨(주희)가문≫과 ≪공자가문≫에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여 ≪한국의 모든 족보나 가계(家系)≫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④ 준설님이 제시하신 자료는 세와 대에 대하여 관심있게 연구하시는 분들께 ≪좋은 자료≫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다는 우견(愚見)입니다.
5. ≪향후로는 한국의 모든 족보나 家系에서는 위 공자가계처럼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⑴ 8세 문장공의 손(孫)이신 10세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시조(始祖)로 하여 발간된 예안파의 단독 족보에서,
① 대손과 세손에 대한 사용실례가 이의론에 입각하였는지?
② 대손과 세손에 대한 사용실례가 동의론에 입각하였는지?
③ 대손과 세손에 대한 사용실례가 이의론과 동의론이 혼재되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⑵ 아래 부분에 대하여는 준설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오나 가능하시다면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하올지?
≪10세 보문각 제학공(諱 翊)을 시조(始祖)로 한 단독 족보의 발간은 전의•예안 이씨화수회에서 탈퇴하기 위한 수순의 일환은 아닌지?≫
6. 준설님! 성균관 자유게시판 4126호(2010, 09, 14) ≪호칭의 한중 개념 차이(권태현 기고문)≫는 준설님께 해당되는 글이온데 어쩌자고 그 글이 하루 전에 올라와 있음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출처만 곁들여 하루 후에 올리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권태현님과 토론하실 문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목록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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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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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논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말고.. 가식없는 솔직한 답글을 부탁하셨기에..반갑게 생각하오며..간략하게 답함을 양해바랍니다..
1. "고조:5세조"에 대하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셨지만..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이지요..화수회의 입장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2. ≪공자가문≫과... 우리 가문은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만..그렇게 보시면 우물안 개구리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공자가문이 천하제일가로서 모든 가문의 모범사례이고...그 영향이 중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자와 주자가 중국인인데..우리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모든 족보나 가계(家系)≫에서 반드시 그렇게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하셨지만..물론 그렇게 하면..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는 것이니 주체(독립)적이고 해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그렇게 간단히 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쉽게 얘기해서..성균관이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데..왜 공자를 모십니까? 훌륭한 분이라고 하여 모시는데..이제 우리는..가서.. 절만하고..뒤돌아서서는..공자의 흔적(유교 사상 등)은 모두 무시하고..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공자가문을 무시하고 공자를 무시할려면..성균관부터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의 주장은 시의(時宜)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그러면 이조때 그랬다면 맞았나요? 지난 달에 성균관장이하 여러분이 중국의 공자사당에 가서 배알하고 온 기사가 있더군요..아직도 공자를 극진히 모시고 있는데..그 분들도 그러면 시의에 맞지 않는 것인가요?
3.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한 마디 부탁하시길래...확인해보니..
예안이씨의 족보에서는...이의론도 아니고.. 동의론도 아닌..모두.. o대조나.. o대손으로 표기되었더군요..
물론 한두군데에서 다른 문중에서 지어주신 비문에는..간혹 o세손이라는 구절이 보였습니다만 비문 찬자의 주관이니..뭐라 언급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단독 족보의 발간은 전의•예안 이씨화수회에서 탈퇴하기 위한 수순의 일환은 아닌지?"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저는 모르는 것이고..모두 양 문중의 임원분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니..우리는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마는..설마 탈퇴할려고 하는 수순은 아닐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합니다. 탈퇴해서 좋을 것도 없고..서로 같이 도와가며 돈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할 일이고..그 또한 선조님들께서.. 누대로 내려오면서.. 반복해서..강조하신.. 분명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위 6번의 질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제가 아래 264번 글을 올린 이유는..본문에도 있듯이..향후 한국의 모든 족보나 가계에서는 그런 내용을 참고하여..모든 것을 수정하여 생각하고..혁신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올린 것이며..제목에도 있듯이..분명한 전거는.. 거기에 있다고 밝히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불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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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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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 간단 명료하게 댓글을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소생이 올린 글을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입장이지요..화수회의 입장은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으니 소생도 준설님이 올리신 글을 ≪준설님 개인적인 입장에서 올리신 글≫이라 믿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 다만 ≪위 6번의 질문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⑴ 성균관 자유게시판 4126호(2010, 09, 14) ≪호칭의 한중 개념 차이(권태현 기고문)≫은 준설님께 해당되는 글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⑵ 내용인 즉,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이준설씨가 #4119으로 중국 국어사전을 안내하였는바 아래 도표와 같이
(도표 생략 함)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준설씨는 槪念의 差異가 구준의 오류로 빚어졌다는데
1) 丘濬이 1475년에 家禮儀節을 썼는데 1451년에 나온 高麗史에 父를 1世祖, 子를 1世孫으로 세는 法을 準例로하였다.
2) 구준은 明의 전성기에 翰林院編修‚ 國子祭酒 등을 거쳐 禮部尙書에 이르렀고‚ 文莊이라는 시호가 추증되었으며 ≪五倫全備忠孝記≫‚ ≪投筆記≫‚ ≪擧鼎記≫ 같은 傳奇와 ≪大學衍義補≫‚ ≪瓊臺集≫ 등을 남긴 禮學의 大家이다.
3) 朱子가 ‘第六世之祖=6世祖=高祖의 父’라 想定하였다면 200年 後學 구준이 一言半句의 言及없이 ‘高祖之父爲五世祖’라 주석하였겠는가?
4) 註釋(家禮儀節)은 원문(朱子家禮)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인바 주자어류의 ‘第六世之祖’는 빼고 ‘高祖之父爲五世祖’만 있는 家禮儀節이 조선에 傳來되었리 없는데 학자들이 원문은 안보고 주석만 배웠다는 말인가?
5) 丘濬 이후 600年間에 중국과 조선 학자들의 誤謬란 지적이 한건도 없다.
본장에 출입하는 제현께서는 眩亂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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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위 내용과 같이 ≪본장에 출입하는 제현께서는 眩亂(현란)없기를 바랍니다≫라고 준설님의 글에 대한 착오를 지적하는 글로 인정되므로 준설님이 옳으시다면 권태현님과 토론하시어 입증하시란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⑷ 권태현님과 ≪성균관 자유게시판≫에서 토론하시기를 기대하여 봅니다.
이준설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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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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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잘 마무리가 되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