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왜 불법단체 비대위는 기일을 연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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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6b 작성일24-07-09 22:22 조회110회 댓글0건본문
왜 소송을 걸어온 불법단체 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곳에서 기일을 연장했을까?~~~
2024년 7월 18일 14:40 서울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입니다
왜 일가 간에 소송을 걸어온 사람들이 더구나 신속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연기할까?
또 연기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왜 소송을 당한 측에서 많이들 오시라 할까?
왜 [남훈]일가는 착공식 하려는 날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프랑카드를 붙혔을까?
왜 동대문구청에가서 건축사라는 [항섭]은 착공을 못하도록 공무원을 못살게 굴어 못오게 해달라고 부탁할까?
왜 [남훈]일가는 밤 9시까지 문중사무실에 불법 침입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회의록을 조작했을까?
누가 출입을 허락햇을까?
누가 전의.예안이씨화수회본부 한유 회장님을 돌아가시게 문자와 전화 그리고 찾아가 사표 내라고 괴롭혔을까?
아시는 분이나...못된 짓한 일가는 이실직고 하렸다
사무국장은 너무나 궁금하다
■ [이남훈] 전의예안이씨 화수회 본부 운영 방해금지 가처분 심문 (2024-06-11 14:19)
화수회 본부 비대위(위원장: 이효세) 활동의 하나로 전의예안이씨화수회 본부 운영 방해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심문 기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 2024카합 20093
일 시 : 2024.6.27(목) 14:40
장 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308호 법정(1호선 도봉역 3번 출구)
심문 내용 : 전의예안이씨화수회 본부 운영 방해금지 가처분
채권자: 전의예안이씨화수회 본부 비상대책위원회
채무자: 이한유 외 2명
기타사항 : o 대한민국 법원 앱(아래 QR코드)이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www.
scourt.go.kr)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o 사건진행에 관하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02) 3480-1100
또는 (02) 910-311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o 관심있는 일가님들의 많은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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